눈팅만하다가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ㅠㅠ

 

교통사고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운전자인 저와 보조석 집사람 2명 탑승했고, 집사람은 임신24주이며 횡단보도 신호대기 정차중 후미추돌 상대방 100%과실사고입니다.


충격으로 승용차 수리비가 300만원이상 나오고, 저는 합의했으나 집사람은 합의보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은 병원 병명이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으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처음 42일간 입원후 퇴원을했습니다. (증상이 조금이라도 호전 이 있으면 퇴원하려고 몇차례 시도 하였으나 주사약을 끈으면

바로 시작되는 진통으로 계속해서 링거를 맞으며 입원하였습니다)
 
퇴원후 10일만에 다시 조기진통이 시작되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어 22일간 입원치료후 퇴원을했습니다.

병원에서 35주? 넘으면 출산해도 상관없다고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후 20일만에 출산을했고, 임신 37주3일로 40주일 채우지 못하고 아기가 나왔습니다.

 

보험사분과 합의건으로 만났습니다.

보험사는 <1.치료비 2.본인합의금 3.병가휴직급여> 3가지로 분리를 하더군요

1. <치료비> 2인병실비, 출산후 아기뇌초음파 검사비용 100만원

2. <본인합의금> 교통사고후 치료를 받지않으면 병명이 염좌로 된답니다.

   작년에서 염좌9등급 25만원이였는데 올해는 염좌12등급으로 15만원<-- 여기서 맨붕옵니다.

   병원에서 움직이면 아기나온다고해서 치료 받을 생각은하지도 못했습니다. 링거를 꽂은채로 화장실갈때빼곤 누워만있었습니다.

3. <병가휴직급여> 집사람이 월300만원 급여를 받는데 병원입원 일수로 계산을 하더군요

   3달월급의 평균치의 80% 계산을 하니 하루 8만원 꼴이더군요

   8만원*64일입원 512만원 나오더군요


결론은 치료비100만원, 본인합의금15만원, 병가휴직급여512만원(3달월급의 80%)으로 630여만원을 보험사에서 제시하였고

집사람은 일을하지 못해서 월급900만원을 손해봤고 병원비로 100만원가량이 지출되어 실제손해액만 1000만원이된다고하자

보험사에서 780여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집사람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오히려 보상을 받기는 커녕 손해를 보게생겼습니다.

본인합의금 15만원이 맞는 말인지 또 병가휴직급여 병원에 입원을하고 있어여야 보험사에서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분이 자기는 여기까지밖에 해줄수 없고 합의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민사소송를 할수있고 보험사에서 법원에 신청을 하겠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소송까지 가야 하는건가요??

너무 어의없는 합의금만 제시하고 가버렸습니다....

임신 기간동안 좋은 생각만 하고 태교해야할 임산부가 입원해있는 동안 받는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보상은 아예 언급 되지도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타당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