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할인유예가 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뻘글인 줄 알면서도 간단히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본인의 보험료와 할인등급에 따라 보험 적용된 수리비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100만원에 본인의 할인 등급이 앞으로 10년 무사고시 최고 할인 등급에 도달하는 등급이고 무사고 시 매년 5% 씩 할인된다고 한다면

 

 

자차처리하여 1년 할인이 유예되면 2025년에 최종 할인 등급에 도달하고 본인수리하면 그보다 1년 빠른 2024년에 최고 할인등급이 됩니다. 매년 5% 금액을 더 내셔야 합니다.

 

그 총합은 40.13이 되겠네요.

 

본인의 할인 등급이 낮고 보험료가 많으면 금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2년 내 다른 사고로 보험처리되면 기본 할증에 추가 할증이 붙을 수 있고 자차처리 할 일이 또 생기면

 

이번엔 할증 금액 미만이더라도 할인 유예가 아니라 할증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굴러다니는 차는 100%가 없다면서 피해자 과실을 매길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할증, 할인유예로

 

보험료를 더 받으려는 수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위에 것은 단순예를 든 것 뿐이고 손해보시는 금액은 본인의 할인 등급과 보험료, 할인률 차이 및 과거 보험처리여부 등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보시는 금액에 대해 개인이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니 사고 처리전에 할인유예나 할증이 됨으로 받으시는 손해액을

산정해 달라고 보험사에 요청을 하시고 금액이 수리비보다 많으면 그냥 자가처리 하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보험처리가 되었어도 할인유예, 할증 등으로 내시는 보험료가 더 많은 것을 알게되시면 처리받은 금액을 보험사에

상환하시면 할인유예, 할증이 없어지게 되니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뻘글 대단히 죄송합니다.

 

* 표로 만드니 깨져버려서 그림으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