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자전거 교통사고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66348&bm=1

 

우선 그 때 답변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물 쪽은 합의가 됐고(30만원 수리비 지불), 대인은 치료중인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원을 추천하셨는데, 사고 후 시간이 1주일 넘게 지나 입원은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여기서 대인 쪽 합의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다시 올립니다.

 

어제 대인 보상직원으로부터 대물 합의한 거 들었다고 몸은 좀 어떻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계속 치료받고 있다고 하니 합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서 제가 과실이 좀 더 높아 합의금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조기에 합의하면 합의금 더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단 몸이 완치된게 아니였기에 치료 후에 이야기하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인 보상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담당형사님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대물은 제가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를 주어야 하지만 대인의 경우 100%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이게 치료비만인지 과실비율을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인보상 직원이 조기 합의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자고 일어나면 어깨가 상당히 아파서 일단 완치전까지는 합의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완치 후에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거의 받지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