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범칙금 얘기를 언급하다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터널안에서 앞지르기 위반을 한
할어차는 범칙금 부과가 아래 내용중에 승합 분류에 속하나요?
① 승합 벌점 15점에 범칙금 7만원
② 승용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③ 이륜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원
④ 자전거 벌점 15점에 범칙금 3만원 (자전거는 면허가 없으니 벌점은 무의미 하군요)
제 생각에 명백하게 ②③④은 아니니 남는 것은 ①번 밖에 없는데
트럭은 ①번 승합차 규정을 적용 받는거 맞나요?
활어차를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오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규정을 보다보면 지금까지 트럭에 대한 언급은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갑자기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