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범칙금 얘기를 언급하다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요.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터널안에서 앞지르기 위반을 한

할어차는 범칙금 부과가 아래 내용중에 승합 분류에 속하나요?

 

① 승합 벌점 15점에 범칙금 7만원

② 승용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③ 이륜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원

④ 자전거 벌점 15점에 범칙금 3만원  (자전거는 면허가 없으니 벌점은 무의미 하군요)

 

제 생각에 명백하게 ②③④은 아니니 남는 것은 ①번 밖에 없는데

트럭은 ①번 승합차 규정을 적용 받는거 맞나요?

 

 

활어차를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오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규정을 보다보면 지금까지 트럭에 대한 언급은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갑자기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