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에서 직좌신호 다음이 양직인데 제가 직좌신호때 저의차 혼자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중간쯤에서 차 돌릴때쯤에 황색점멸로 신호가 바뀌였습니다

 

양직 신호를 받고( 신호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들어왔다는 ef소나타 차량이 횡단보도 바로 앞차로에서 제차를 박았습니다.

 

그차량은 300 전부터 가속하다가 신호받고 정지선에 멈추지않고 바로 진행했다고 진술하구요.

 

보험사 직원, 렉카가 와서 황색점멸이라도 신호위반 이라고 몰아가드라구요

 

전 교차로 가다가 중간에 황색점멸이 되면 그대로 진행하라고 배웠거든요

 

이거 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