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109&attrId=&contents_id=51268&leafId=1109



모터매거진 자료인데 한번 올려봅니다 


시간 되시면 읽어보세요~






운전을 하다보면 헷갈리는 교통법규가 종종 있다.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배웠지만 까맣게 잊은 것일 수도 있고, 


면허 취득 이후에 제정된 새로운 법규일 수도 있다. 


지인들이 말하는 이런 ‘아리송한 교통법규’를 긁어모아 경찰청에 직접 문의해봤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일 경우는?

우회전에 관련된 궁금증이 가장 많았다. 

특히 오른쪽으로 돌자마자 마주치는 횡단보도의 통과 방법에 대해 묻는 이가 많았다. 

보행신호는 켜 있지만 보행자가 없으면 진행해도 되는지가 관건이었다. 

경찰청 단속반에 문의한 결과,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된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모서리에 붙은 두 칸짜리 보조신호등의 유무도 관계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단,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11대 중과실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신호 위반이 아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회전을 한 후, 10~20m 후에 나오는 횡단보도의 신호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회전을 하는데 반대편 유턴차와 마주하면 누가 우선일까?




우회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유턴한 차와 엉켰을 땐 유턴 운전자에게 우선권이 있다. 


유턴은 대부분 ‘보행 신호시, 적신호시, 좌회전시’라는 지시를 받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고가 나면 우회전 운전자와 유턴 운전자 모두 ‘비보호’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직진하려는데 뒤에 우회전 차량이 있을 경우는?



사거리에서 가장 오른쪽 차선의 맨 앞에 섰을 때, 우회전하려는 차가 뒤에서 눈치를 줄 때도 아리송해 진다. 


보통은 정지선을 넘어 우회전 차가 진행할 수 있게 길을 터주지만,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선일 경우 


절대로 피해주면 안 된다. 무조건 정지선이 우선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일 경우에는 반드시 우회전을 해야 한다. 


참고로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에서만 한다. 


비보호 좌회전을 언제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운전자가 꽤 많았다.







과속 카메라는 언제 찍을까?



과속 단속 카메라에 대한 문의(?)는 물론 폭발적으로 많았다. 

대부분 제한속도를 얼마나 넘으면 ‘찍히는지’를 궁금해 했다. 

조사해 본 결과 제한속도를 12㎞/h 넘기면 단속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15㎞/h 인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내비게이션에 대한 법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며 TV, 영화 등의 ‘영상’을 보면 단속 대상이다.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 역시 단속 대상, 내비게이션의 길안내, 지도 등을 보는 것은 괜찮다.


차량을 이용한 소음 유발에 대한 처벌은?


의외로 음악을 크게 듣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러 차 밖으로 소리를 내는 등,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를 주면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 의거해 단속된다. 

이 49조 1항 8호에는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지 않고 

엔진 회전수만 올리는 행위, 급출발 또는 급가속으로 헛바퀴를 돌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와인딩’, ‘드리프트’ 등이 이 항목에 따라 단속됨은 물론, ‘

대~한민국’을 연상케 하는 경음기 조작 행위도 깡그리 단속되는 것이다.



2대 이상 달리면 폭주라는데 사실일까?


일렬로 달리는 2대 이상의 차(일행)를 ‘폭주족’으로 판단한다는 괴담도 사실이었다. 

46조 1항에 명시되어있다. 

단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는다. 

이에 대한 단속은 고속도로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탄 수학여행 버스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