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아파트내에서 주차된 차를 긁었습니다.
바로 이실직고해서 문자보냈고 오른쪽 문짝 두개에
스크래치 좀 생겼고 견적은 50정도 된답니다.

여기부터 질문인데 제가 작년에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
해서 견적이 1000 정도 물어줬습니다.
제 차도 자차로 400정도 나왔구요.
어짜피 할증이 될텐데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