봅님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 친형 문제로 지식 많으신 여러분께 조언을 얻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형이 안양에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한지 이제 3개월가량 돼가고 있고 회원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척추나 골반 틀어짐, 십자인대 재활, 다이어트 및 웨이트 트레이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느 날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이쪽 분야가 가격이 조금 센 편입니다.

 

 

 

10회 회비가 65만 원입니다.

그 여자분이 카드로 50 계산하고 5만 원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주고

10만원은 나중에 준다고 하고 8회를 운동하였습니다.

2회가 남은 도중에 갑자기 그만하겠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본인 그만하고 싶다면 환불을 해줘야죠.

회원으로 등록 시 약관이 있습니다.

중도에 그만두면 위약금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저것 제하고 10만원 안 받고 5만원 할인한 거 제하고 계산하니

 

10몇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돌려주는데  자기들은 약관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가입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사인까지 하였고 동의서 바로 위에 많지도 않은 약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관을 안 읽어 봤다면 말을 안 하는데 싸인 당시 약관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엄청 황당하죠 회원가입동의서는 모두 같은 양식인데요.

그러더니 사촌 오빠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설명을 다하고 약관이나 위약금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리고 잘 알았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저녁에 전화가 오더니 동생은 약관을 본 적이 없다 당신들 문서위조한거 아니냐. 

 

 

 

 

내용증명으로 소보원에 고발하겠다 하더군요.

잘못한 게 없으니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담당하던 그 친구에게 여자친구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결혼할 여자친구가 있어 정중하게 있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그만둔다고 환불해달라고 했다네요.

그 후 며칠 지난 후에 전화가 왔는데 "저 또라이에요 그냥 똥 밝았다 생각하세요"이러고 끊더랍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중요한 건여자 분과 사촌 오빠란 사람이 갑부라는 겁니다.

여자는 BMW520D 끌고 다니고 사촌 오빠는 포르쉐 카이엔? 이거 끌고 다니는데

환불받는 계좌가 신한은행 0001-00000-00001 이런 식의 계좌입니다.

이 계좌 일반인한테 지급 가능한 계좌인가요?

얘기로는 안양에서 유지급이라는데..... (나이는 어린 거 같다고 하네요 30대 초반)

 

 

 

 

 

 

오픈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안양에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일 당해서

잘못도 없는데 죄인처럼 걱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재활치료센터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소비자보호원에서 문제를 제기할게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겨버리니....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