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입니다
보시다 시피 육교및에 방범씨씨티비가 있구요
이 도로는 육교 지나면 1 .2차선은 고가도로 진입차선이고 3차선은 고가도로 밑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전 육교지나기 전부터 2차선 직진으로 고가도로 진입하려고 운행중이였습니다
그런데 3차선 고가도로 빠지는길 70이라는 제한속도 적혀져 있는 부분지나자 마자 1차선에서 3차선 으로 급차선 변경하려고 하는 차가 제 차선으로 들어와 서 버리는 바람에 제가 브레이크 밟을 시간도 없는 찰라에 그대로 박아버렸습니다 3차선 차량 운행중에 못들어가서 서버린거죠

상대방 차는 벤츠350 제 차는 25톤 탱크로리
그 당시 제차속도는 60키로 정도

사고나서 경찰신고했구요 여자진술내용은 블박있는데 작동 안되었고 고가도로 빠지기전 100 메다 전부터 2차선 진입후 3차전 깜빡이 키고 기다리는중 제가 추돌했다합니다
여자말로는 제가 백 프로죠

다음날 경찰 씨씨티비 확인후 연락이왔네요
여자벤츠 가해자 전 피해자로

이럴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기본 차선변경은 7대3 이라는데 '''''
전 브레이크 밟아도 아무소용없는 찰라에
일어난 사고라 너무 억울 하거든요

지금 전 제가 박았지만 적재물 총량 41톤
관성으로 목과 허리 다리절임으로 입원중입니다

대인 합의는 어찌 할까요
진단은 2주 3주 나올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