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은 앞쪽 차가 좌측 차선에 걸쳐 있어 저는 차선도 넓고 하니 비켜 가려고 하는도중 에쿠스가 오른쪽으로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처리부분에서 에쿠스 차주는 현재 자기가 뒷부분(휀더부분)을 받혔으니 자기는 피해자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누가 더 과실비율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입장은 동일 차선이니 앞에서 진행중인 저를 뒷치가 유의하고 조심했어야 하는거 같고,

에쿠스 차주는 자기가 지나가는데 제가 갑자기 핸들을 틀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