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오늘부터 단속하는건 시범이라하구요

5월부터 벌금과 벌점 쌔리때리삔다네요

신고좋아하는 뒷차 새끼들한테 걸리지않게 아예 끄구댕깁시당 ^^

씹새리들 에어백안터지는거 보상 법이나 만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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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운전자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을 표시하거나 이런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스마트폰·PMP·태블릿 PC 등이 포함된다.

TV·영화 동영상에서 사진, 삽화, 만화 등 정지 화면의 표시와 조작이 단속된다.

네비게이션·후방 카메라 등 운전에 도움을 주는 영상 표시는 허용된다.

조수석이나 뒷좌석처럼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곳에 영상표시장치가 놓인 건 단속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영상표시장치가 설치됐다면 동승자가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단속될 수 있다.

다만 단속 대상이 `운전 중`인 만큼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주차 상태일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적발되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종별 3만∼7만원의 범칙금을 내고 벌점 15점을 받는다.

경찰은 4월 말까지 사전 계도·홍보 활동을 거친 후 5월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