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니다.

밑에 보시는봐 와 같이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회사 에서는 우측차량 진입 우선권(도로교통법 기준) 을 주장하며

과실을 6:4로 주장 하고 있으며 가해자로 애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 주차장이라 CCTV 확보 하였는대

CCTV상으로 제 차량은 뒷 데루등에 빨간불이 들오 오면서 급정거 후 추돌 하였으며

추돌 후 차량이 좌측으로 15cm 정도 밀릴 정도 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지하주차장 가상의 중앙선을 봤을경우 좌측차선으로 주행하였으며

전방주시 태만 인지 브레이크 도 밟지 않은 상태로 추돌 하였습니다.

 

상대차는 앞범퍼 아에 작살 났구

제차는 견적만 150만  넘게 나왔습니다 앞바퀴 축이 휠정도,,,

추가로 제쪽 동영상 이랑 상대방 동영상 두개더 올리겠습니다

 

제 과실이 몇정도 인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