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횡포에 피해를 본게 아닌가 해서 이렇게 문의를드립니다.

저는 1차선에서 직진 중이였고, 2차선에서 정차해 있던 구SM5 운전자가 갑자기 깜박이도 안키고 불법유턴을 시도해 제 차의 보조석 휀더와 측면 추돌했습니다.


직진 중이던 저는 갑자기 유턴을 시도한 SM5를 보고 피한다고 피했는데 차마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허리에 통증을 있어서 지금은 입원한 상태고,


차량 파손도 보조석 휀더쪽과 전방휠을 받은후, 상대방 차가 그자리에서 유턴운행을 하여 전석 도어, 후석 도어, 뒷범퍼를 파손하여 수리비가 300만원정도 청구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삼성화재를 이용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지금 80:20로 책정을 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과연 이사고가 80:20이 나오는데 정당할까요? ㅠㅠ

블랙박스 첨부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