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설에 본가에 갔다가 주차장에 세워 둔 제 차를 누가 차를 빼다가 제 차(산타페)의 뒷 범퍼와 뒷 휀더를 치고 갔습니다.

 

주차장 관리인과 cctv에 다 찍혀서 운전자와 차량을 알게 되었고, 보험 처리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걸 미수선으로 처리시엔 보험사가 정하는 금액이 40만원 남짓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범퍼가  깨지진 않았고 보기 흉할 정도로 도색이 벗겨졌고 휀더 부분도 스크랫치가 많이 났는데요.

 

그리고, 후방감지기를 샾에서 10만원 정도 주고 예전에 장착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