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다가 국민일보 인터넷 쿠키와 인터뷰 내용을 보며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한 변호사님의 오해 없으시 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한 변호사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밤중의 불법유턴 사고의 경우 뒤차가 짐작으로 100㎞ 정도 될 정도로 상당한 과속을 했다”라고 운을 뗀 후 “불법유턴도 잘못이지만 과속도 잘못이다. 경우에 따라선 급차로 변경이나 불법유턴보다 과속이 더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영상에 대해서 그는 “불법유턴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황색 점멸 신호였기 때문에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전제면서 “물론 의뢰인 차량이 1차선에서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유턴했어야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유턴으로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뒤차의 과실을 10~20%로 본 것은 앞차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속도를 줄이며 동태를 살폈어야 하는데 조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또 “방송에서 의뢰인에게 ‘80:20은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9대1로 판단될 수도 있기에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발췌)

 

이 기사 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황색 점멸 신호라고 하셨는데 제가 블박 영상을 확인한 사진을 보시면 동영상 시간 상

13시 40분 50초 영상

 

 두개의 황색 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또 13시 40분 51초 영상의 사진은

  황색 신호가 한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 점멸 신호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속도를 줄이라는 의미의 신호인 것

으로 압니다.

아무리 전제 조건을 다셔도 서행 신호를 주는 교차로 구간에서 유턴이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의 유턴도 아닌 중앙선이 끊긴 교차로 내에서의 유턴은 더욱이 말입니다.

경찰이 저 교차로에서 유턴을 한다면 단속을 할까요? 안할까요?

교차로 내에서는 어느 도로에서든 유턴이 불가 한 것으로 배웠고 그렇게 시험이 출제되어 맞췄는데 아닌가 보네요.... 

설상 유턴이 아닌 진입 중이더라고 본인이 유턴을 시도하다 후방 미확인으로 사고를 발생케 했다고 언급했고 직접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이실직고를 하였습니다.(만일 여성 운전자분이 진입하다 그랬다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 할텐데 말이죠.)

이 문제는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의 법규 지식을 완전이 뒤 바꿔 버리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안전불감증이 올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법이 이 문제를 정확히 안집고 넘어간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유사 보험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 변호사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개인이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 생각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