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날, 귀갓길 집 앞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희 차량은 파랑, 상대차량 빨강 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은 편도 2차로 도로(본선)이고

 

일부구간에서 전방 사거리 비보호 좌회전을 위한

 

황색안전지대로 보호받는 주머니 형태의 좌회전 전용차로가 만들어지면서 1:2의 편도 3차로가 만들어집니다.

 

 

저희 차량은 본선에서 전방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서 좌회전 차로로 따라 들어가는 상황(선행)이고

 

후행하던 상대차량은 두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후방 삼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여

 

안전지대를 직진으로 통과하면서 좌회전 차로로 들어선 저희 차량의 운전석쪽 후측면(뒷타이어 부터 범퍼까지) 접촉하였습니다.

 

상대차량 급정차 하였으나, 저희 차량이 전방으로 조금 진행되면서

 

상태차의 범퍼 우측 휀다 연결부가 저희 차 휠케이스에 물려 뜯겨 나가고

 

저희 차 휠케이스가 찢어지고 뒷범퍼 파손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상 그려진 상태로 두 차량이 정차하였습니다.

 

양측 보험사에서 나와 사고조사 실시하였고,

 

현장 상황을 본 저희측 보험에서 100:0, 90:10 생각하였지만

 

상대가 과실인정하지 않고, 상대보험사에서도 무언가 설득하였으나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지

 

과실상계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 상대차량 주장

 

본인이 후행한 사실은 인정.

그러나 저희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 들어설 때 방향지시등이 없었고,

본인은 직진차량으로 생각하여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였으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또한 선행차량이 후행차량의 좌회전 차로 진입을 예상하여 운전해야 하는 등의 후방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음.

(블랙박스 후방영상 확인결과, 이미 직전 삼거리에서부터 중앙선 침범하여 역행하면서

저희 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고자 진행하는 상황이 촬영됨)

 

 

-> 저희 주장

 

우리 차가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는 구간은 차로 구분 점선이 시작되지 않은채 본선과 분리되고 있음.

특히 편도 1차로 구간으로, 후행차량은 선행차량 진행에 따라야 하며

선행차량이 분리 시작되는 지점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고 해서 좌회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중앙선과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좌회전 차로로 진입할 이유가 없음.

또, 선행차량이 안전지대로 보호받는 전방 차로로 진행하는데 있어

후행차량이 중앙선과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추월할 것이라는 비정상운행에 대해서까지 주의를 기울일 의무는 없음.

 

 

 

과실이 어느 정도되어야 적당한걸까요?

 

보험사에서 과실상계 후 연락오면 판정난대로 끝인가요?

 

블랙박스는 볼 필요도 없다며 그냥 가긴 했는데 90:10 보다 많게 잡히면 제가 거부하고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일단, 대인없이 대물만 들어갔고

 

두 차량 파손상태로 봐서는 비용이 아주 크지는 않을듯 해서(저희차 100, 상대 200~300정도)

 

10% 잡혀도 할증은 없을 듯한데요, 할증이 없더라도 과실이 안잡히거나 적게 잡히는게 좋은 건가요?

 

 

며칠 차 안쓴다고 큰일 나는거 아니라서

 

적당히 인정하고 그러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대로 있으려고 했더니

 

사과도 않고 짜증부리고... 보험사 직원이 유하게 대하면 안될 사람같다기에 대차까지 해버렸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깔~끔하게 정리가 안되니 신경 쓰이는게 많네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