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다름이아니오라...ㅠㅠ
이번 1월 13일 오후5시경 저희 조카가(초등5학년)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전거 타다 후진하다 정지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발생 하였습니다.
운전자분께서 과실이없고 아이 과실로 넘겨 저희는 과실100%인정하고 아이앞으로 가입되어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차량은  공업사로 1월22일 입고하여 25일 출고하였습니다.
저희 보험사(동부화재)쪽으로 견적서을 보내왔는데 저희쪽에서 사고가난부위도 아닌곳도 수리하여 청수하였습니다.

자전거로 받아 얼라이먼트까지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사진상으로 보시면 뒷문짝 파인부분도 자전거 사고로 난 부분은 아닌것같습니다.
살짝 까진 부분이 뒷문짝입니다. 누가봐도 문열다가 찍힌부분 같습니다.
휠부분도 인도경계석에 긁힌 부분인것같습니다.
 
브레이크등은 손상부위도 제대로 안찍고 보냈네요~
자전거로 부딪힌건데 얼라이먼트까지 봤습니다~
자전거로 부딪힌 사고인데 이렇게까지 수리한다고하면 어느누가 타당하다고 할런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좋은게 좋은거라 좋게 처리해주기로 한건데 너무 심하네요~

 

두분째 사진 뒷바퀴 왼쪽으로 범퍼가 찢겼습니다.

 

**청구금액**
 
공임(얼라이먼트포함):1,345,300원
 
부품:395,450원(범퍼,휠,브레이크등)
 
유리탈착:47,850원(휀다 수리시 고정창 탈착)
 
렌트:414,260원(3일 렌트비)
 
*총 2,202,860원 청구되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맞다고 판단된다면 처리하겠지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드네요.

회원님들 어떠신지요??

 

그리고 사고난 장소는 서울 도봉구이고 공업사는 인천 서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