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은 잘 쇠셨는지요 저는 명절날 시골 부모님 뵈러 갔다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처음인지라 과실여부도 모르고 일단 보험사 가해, 피해차량 불러서 사진은찍고 갔구요

 

오늘 아침 차량을 사업소에 인계하고 왔습니다

 

사진은 당시 상황을 그려본것입니다

 

저의 차량이 우회전 진입차선에서 우회전 도중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주행방향의 반대 방향으로(역주행) 차량을 주차 해놓은 상태에서 후진으로 제 차량 뒷바퀴 휀다 부분은 접촉한거구요

이럴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저의 책임도 있게 되는건가요??? ㅠㅠ 무사고 차량인데 명절날 씁쓸합니다

아 그리고 유리막 코팅을 했었는데 35만원 ㅠㅠ 이것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품질 보증기간은 2년이라는데 .....혹시나 싶어 질문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