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라는 양반이 사리분별이 없네요.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
물론 양아치 운전을 한 저넘이 많이 잘못하긴했지만 저걸 협박이라고
해석을 할수는 없죠.
제가 볼땐 그냥 난폭운전입니다.
협박이란 서로간 시비등 상호간 다툼이 발생하여 한쪽이 위협을 하는 상황을 말하는것이 아닐까요.
블박과 같은 행위는 한쪽의 일방적인 주행방해의 행동으로 보이며 난폭운전이라는것이 맞을듯요.
그리고 차량을 무개념으로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상대방의 사고를 유발시킬 목적으로 예측불허의
행동이라기보단 단순 객기라고 보는것이 맞을듯 합니다.
행동은 밉지만 벌은 죄에 맞게 받아야되는거이지 여론재판이 되면 안되지않나 생각합니다.
법이란것이 해석에 따라서 또는 판사에 따라서도 판결이 달라지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저런 행동이 관용을 받을수있는 행위라는것이 아니라
처벌을 하더라도
악의적으로 보복이나 사고유발을 목적으로 난폭운전을 한것은 아닌것같고
단순한 객기심에 난폭운전을 한것같아서 실지로 실형을 받기는 힘들지않나
생각됩니다.
만일 저 피해자가 협박죄와 교통방해죄 둘다로 고소하면 어찌 될까요?
폭처법 자동차협박죄는 1년이상 징역 벌금 없음
형법의 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벌금 1500만이하
이는 결국 최대 10년 지역 내지 1500만원이하 벌금중 가장 중한죄로 처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를 경합적가중범이라 합니다
고소인이 어느 죄목으로 고소한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저 젠쿱 운전자는 잦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