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차를 쓸일이 없어 계속 두다가 오늘 점심먹으려고 차타고 나가려는데 이렇게 긁혀 있네요 ㅠㅠ

15년 다되가는 소나타라 슬쩍 긁히거나 부딪혀도 그냥 타는데 이건 아닌듯 해서 관리실에 cctv조회 부탁드렸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입주민 차면 바로 나오는데 외부인 차 라면 경찰에 신고해야되는 걸까요? 그리고 수리비는 얼마정도 나올까요??

보배형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