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안전표지와 도로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살펴봅니다

 

1. 횐님 차가 진행한 방향에 양보표지가 있긴 한데 그 설치위치가 노변의 넓은 공터 바로 옆 화단 안쪽이라

    공터쪽 합류차량에 대한 양보 촉구표지인지 전방 교차로 양보표지인지가 다소 헷갈릴 거 같습니다. 

    * 로드뷰 http://dmaps.kr/hbf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보 표지 바로 아래에  "앞에 우선도로" 사각 보조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교차하는 전방 도로가 우선도로이므로 양보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교차로 정지선앞 노면에 위와 같은 양보 노면표시를 그려 놓았다면 교차로에서 횐님이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2. 교차로 부근의 제한속도를 살펴보면, 횐님이 진행해온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가 공터를 지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킬로 제한 해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제 표지판 직후부터

    교차로까지는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60킬로 구간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25조 6항에 의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하므로, 사고 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양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상기한 내용처럼 양보표지가 불명확하게 설치되어 횐님이 전방의 도로가 우선 도로인 것을

    알기 어려웠다고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25조 6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커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하여 양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 교차로라고 볼 수 있게 된다면,  횐님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제한속도 내에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또한 황색점멸 교차로의 경우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서행의무나 선진입 우선, 대로 우선, 우측차 우선 등의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을 겁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등

 

 

3. 택시의 경우 진행방향 도로에 우선도로 표지가 설치되어 있긴 한데..교차로에 천천히 표지가  

    같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횐님과는 달리 서행하면서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겁니다.

    택시 진행방향에 과속방지턱이 추가로 설치된 것은 그 서행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빈발하므로 도로안전시설로 서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우선도로 표지는 노후 퇴색된데다 "우선" 이라는 글자 모양이 제대로

안보이는 상황이므로 제대로된 우선도로 표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 따라서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서행의무가 없는 횐님과 서행의무가 있는 택시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택시의 충격에 의해 횐님의 차량이 밀린 정도로 볼때 택시가 서행하지 않았음이 명확해 보이므로

    횐님보다는 택시가 가해자가 되어야 맞지 않나 싶고, 과실비율은 6:4내지 8:2 정도로 횐님의 과실이

    적다고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택시 쪽에서는 사고 처리후 우선도로 표지나 양보표지, 과속

    방지턱, 반사경 등을 제대로 설치 관리하지않은 도로교통관리청에 구상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5. 가피해자 판정이나 과실비율 논란을 떠나 시야가 불량해 근본적으로 사고위험이 큰 이 교차로에서

    앞으로 사고를 예방할려면 추가적인 도로안전 보강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횐님 진행방향 교차로 표지에 양보 표지 (우선도로 유지시) 또는 천천히 표지 추가 (우선도로 폐지시)

    - 횐님 진행방향 교차로 건너편 좌측 도로모퉁이에 반사경 설치

    - 횐님 진행방향에도 과속방지턱 설치

    - 도로넓이로 볼 때 횐님 진행도로가 더 넓으므로 택시 진행도로에 우선도로 표지 제거

    - 택시 진행방향 도로가 좁으므로 택시 진행방향에는 적색 점멸신호로 변경하여 일시정지 의무 부과

 

 

6. 이상 개인적인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합니다

    보배에 많이 올라오는 점멸신호 교차로사고 대부분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7. '안전 시설' 교통사고 줄이는 지름길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