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교통 이용=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월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2월 7일부터 운송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택시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2월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 여부와 상관없이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현금자동입출금기 마그네틱 카드 사용 금지=2월부터 ATM 거래는 카드 앞면에 집적회로(IC) 칩이 있는 IC카드만 가능하다. IC칩이 없는 마그네틱 카드 사용자는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IC카드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보험 차량 모델 등급 제도 개선=비싼 차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보험료 등급을 더 세분화한다. 현재 21개로 나뉘어 있는 자차보험료 등급을 26개로 늘리고 보험료 할인·할증률도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1월 1일부터 새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써야 한다.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있으면 안전행정부 전담콜센터(1588-0061)에 문의하면 된다

 

운전 중 DMB 시청 처벌=2월 14일부터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표시하거나 조작할 경우 처벌받는다.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비행기 이착륙 때도 전자기기 사용=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1월부터 가능해진다. 이착륙 중에도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휴대전화는 통화나 메시지 전송은 불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쓸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올해보다 7.2% 인상된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만1680원, 주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비정규직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계약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60일 이상 일하면 된다. 화물차 운전자, 캐디,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6개월 이상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