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 당영한 질문을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사고 나면 서로 과실 비율 따지는 이유가 뭔가요?

자동차는 보험가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서로 보험리 가입되어 있어서 양쪽 보험사에서 비용 부담을 위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과실 비율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차피 자기 부담금(20~50만원)만 내면 그 이상은 보험사에서 처리되지 않나요? 

그리고 뭐 사고나면 할증이 붙거나 몇년간 할인이 안된다는데 이게 과실비율이 100:0이면 상관없나요? 90:10이면 상관있는거고?


넘 무지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왔던 점이라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