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운전 검거된 40대男, 파출소서 '태권도킥 작렬'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음주운전을 한 뒤 도주하다 붙잡힌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이자 신고자인 20대 남성의 얼굴을 발로 차 죄를 늘렸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해 도주하다 자신을 붙잡은 운전자를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정모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사진=보배드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0일 밤 10시30분쯤 경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현모씨(27)가 차량을 세우고 내려 항의하자 후진해 도망가는 과정에서 유모씨(22)의 차량과 사고를 낸 뒤 도망치다 붙잡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95%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나타냈으며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현씨의 얼굴을 발로 차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현씨는 경찰에서 "퇴근길에 뒤에 자꾸 바짝 붙어 운전하며 상향등을 켜길래 항의하려고 차량을 세우고 내렸더니 그대로 도망가길래 추격해서 잡았다"며 "파출소에서 조사 받던 도중 정씨가 화가 치밀었는지 '죽인다'고 하면서 안경 낀 얼굴을 발로 차 눈 주변 3cm 가량이 찢어졌다"고 진술했다.

한편 정씨가 도주한 구간은 한 초등학교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 시속 30km 이하에 해당했으나 정씨는 도주 당시 시속 80km 가량으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최우영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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