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2일만에 멈춰선 체어맨 '차값 환불' 판결 입력 : 2013-12-2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인도받은 지 이틀만에 주행 중 갑자기 정지한 2013년식 체어맨W 차량의 차주가 쌍용차를 상대로 차값을 환불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지상목)는 박모씨(50)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쌍용차에 차량 매매대금 전액인 6000여만원을 박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자동차를 인도할 때 이미 등속조인트(axle shaft)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등속조인트 하자는 주행과 안전도와 관련해 중대한 결함이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매매계약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쌍용차는 박씨에게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인 자동차를 완성품으로 구매한 원고가 차량을 인도받은 지 이틀 만에 발생한 결함은, 인도받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법정에서 박씨의 차량이 멈췄을 당시 무상수리를 제공했으므로, 차값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차량이 정지했을 때 쌍용차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한 것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진행되는 절차일 뿐, 무상수리를 요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차량이 도로에서 정지하면서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느꼈다"며 청구한 위자료 1000만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동차가 정지해 운행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박씨는 지난해 11월1일 2013년식 체어맨W 차량을 인도받고 6000여만원을 쌍용차에 지불했다. 이틀 후 이 차량은 주행중에 대로 한 가운데서 정지했다. 원인은 자동차 우측 바퀴에 장착된 등속조인트 파손. 당시 박씨가 이 차량으로 주행한 거리는 66km였다.
 
박씨는 쌍용차에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도 교환을 권고했다. 그러나 쌍용차는 차량을 인도할 때 하자가 없었다며 거부했다. 박씨는 "차량을 인도받고 이틀만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쌍용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