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에 집에서 어머니한테 전화가왔네요..

경찰서에서 사람이 나왔다고...잉???왜????

옆집에 사는 아저씨차를 제가 긁고 그냥갔다고 뺑소니로 저를 신고를 했다네요.

목격자도 있답니다..옆집 아줌마가 직접 목격자라네요..제가 그날오후에 밖고 가는것봤다고.

그시간엔 저도 근무지에 열심히 근무중이었는데..ㅋㅋ 사무실 cctv다 있는데..어이없었죠.

그래서 경찰관한테 골목입구에 방범cctv다있는데 그거확인해보면 될것을 전화해서 차옆에 긁힌자국 있나

확인해달라는게 말이되냐고 물었죠..그랬더니 cctv확인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차량을지목해서 뺑소니신고가 들어왓으니 먼저 확인해보는것이라고얘기하더군요..

뭐 분명한것은 골목방법cctv확인해보면 될것인데..쫌 어이가 없었죠..

요점은 그게아니라 바로옆집에 살면서 뺑소니 신고했다는게 어이가없고 화가나더군요...

저희차가 밖고갔다고 지목할정도면  벌금이나 형사처벌?등 엿먹으라고 신고한거 같은데..맞죠??

바로옆집이면 혹시나와서 물어보든가..그리고 더 대박이..옆집아줌마가 경찰관한테 말한다는 소리가

제가 평소에 골목에서도 씽씽 달린답니다..T짜골목에서 꺾어서 나오는지점인데 뭘 씽씽달린다는건지..어이가없어서진짜 ㅋㅋ

일단 뺑소니로 신고가됐으니..경찰서에서도 분명 방범cctv를 확인해볼꺼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제가 밖고 사고를 인지못하고 지나친게 아닐까 생각 안해본건 아니지만..

사고나고 도망가는걸 봤다는 시간이..확실히 저는 아니구요..저는 아침에나와서 저녁에 퇴근할때까지 회사에 주차해놓으니까..


이거 뺑소니범이 제가 아닌게 밝혀지면 무고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옆집에서는 분명 법적인 영향력으로 엿먹으라고 신고한거같은데...저희어머니가 잠을 못주무시네요..억울해서..(옆집에찾아가서 혹시 우리차가 의심되면 먼저물어보지..왜 신고부터했냐니까..자기가 똑똑히 봤고..평소 운전습관도 드럽고..차 수리비나 준비해라고..뺑소니라고..그딴소리나 듣고왔다네요....)ㅎㅎㅎ


이거 진짜 한번 해보자는거 같은데..대처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00% 저는 뺑소니범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