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이가 없어서 로그인합니다.
버스기사가 뭔 죄냐는 댓글다신분들 보세요~ 아무리 무단횡단을 한다 하여도 자동차는 보행자를 조건없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자동차 전용도로 (올림픽대로 서부,동부간선 강북강변 고속도로 등)를 제외하고 말이죠.
더군다나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언제 어디서 정신나가거나 술취한 취객이 튀어나올 수 있음에도 서행하지 아니하고 달리다가 사고나는 저 상황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100프로 버스기사의 과실입니다. 제발 일반국도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서행 좀 해주세요...
수퍼겸손모드 님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알겠으나, 횡단보도 사고라고 차량 100% 나오는경우는
10에 1건 꼴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요즘은
횡단보도 사고도, 모두 과실을 현실적으로 따져서 적용하구요ㅡ 물론 차량이 조금 가중되어서 나오는경우가 있지만
절~~~~~~~~~~~~~~~~~~~대로 100% 안나옴니다 해당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