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입니다.

 

제가 직진 차량이고 상대방은 맞은편 좌회전차량이구요

 

둘다 황색불에서 사고가 났으나.. 전 반대편 횡단보드 근처까지 다와서 사고가났구요, 먼저 교차로 진입하였습니다.

 

차량 부딪힌 위치는 거의 정면대 정면입니다. 과실비율이 어찌될까요...상대방 과실 종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둘다 신호위반 쌍방과실이므로 벌금은 어느정도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