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고내용 : 밤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파란불이 깜박깜박하고 있었고 1/3지점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좌회전 차량이 저를 못보고 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저는 전화중이었고, 가해차량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시점이라

                    속도를 더 낸듯 합니다.)

 

2. 현재 : 삼성의료원 및 세브란스등 3개 병원에서 엑스레이 결과는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릎에 통증이 심하고, 무릎을 제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MRI 촬영을 했고, 1주일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국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밤에 사고가 나서 오늘까지 4일째 쉬고있고, 결과가 나오는것에 따라 더 쉬어야 할듯 합니다.

 

3. 궁금 : 보험사(한화)에서 치료에 관한 전화만 할뿐, 다른이야기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생산직 종사를 하고있어, 하루를 빠지면 일당, 주휴수당, 만근수당이 빠지는데

             보험사에서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는 교통비만 지급이 되고, 상해결과에 따른 보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즉, 쉬는동안의 일당, 수휴수당, 만근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입원치료시 80%지원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날때 합의금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보배드림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