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과 동시에 우측에 보이는 자전거입니다.

 

차량의 진행속도가 20~30키로 정도밖에 되지않았고. 초록불 정상 진입인데.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이며

 

거기다 횡단보도 바로앞에 주차된차량으로 저 자전거가 횡단보도로 들어온다는 것조차 예측하기 힘듭니다.

 

자전거가 논스톱으로 횡단보도로 튀어나와 우측 휀다 타격하였구요.

 

저기횡단보도에 보행자 횡단보도와 자전거가 다닐수있는 횡단구역이 나눠져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타박상도 하나없이 옷만 좀 찢어진 상태이며 병원에서는 타친곳이 한군대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100% 사고인가요?... 대인면에서는 차량이 물어주는것이 맞으나 대물관계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보험사에서는 차대차가 아닌 차대 보행자로 간주하여 차량측 과실만 따지고 있어서

 

대물담당 교체해달라고 요청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