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년 눈팅만 하다가 수줍게 첫 글을 올리는 성실과 겸손입니다.


인기글이 된 세미오빠님의 고속도로 순찰차, 의전차량, 경호차량은 이래도 됩니까 글과 댓글들을 재미나게(?) 보다가,


고속도로 순찰차, 의전차량, 경호차량이 그래도 되는 이유는 멀까? 


그냥 공권력 행사이라서? 중요한 인사의 경호라서? 그렇게 막연한 이유보다 좀더 직접적인 이유는 뭘까?


궁금해져 조금 찾아봤는데, (들인 노력이 아까워) 보배회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 순찰차, 의전차량, 경호차량 그래도 되는 이유는 법이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29조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진행중에 긴급자동차가 오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전차량이나 경호차량이 긴급차량에 들어갈까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같이 보시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인 경호의전에 사용에 사용되는 차도 시행령에 의해 긴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미오빠님과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만약? 양보를 하지 않는경우에 불이익은 없을까? 해서 그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즉,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구류/과료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세미오빠님 화가 많이 나셨더라도, 동영상을 가지고 민원을 넣거나 하는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것 같네요.


---------------------------------------------------------------------------------------------------------



이상 제가 찾아본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올려봅니다.


제가 보배에 처음 글 올리는 지라, 이 게시판에 이런글 올리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아무튼 의전차량의 끼어들기로 화가 많이 나신 세미오빠님도 이글이 화를 푸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구요.


비슷한 경우에 다른 회원님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글인데, 너무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줄요약.


1. 경찰차, 의전-경호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양보의무가 있다. 


2. 양보하지 않을 경우 벌금/구류/과료도 가능하다.


3. 세미오빠님 화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