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토요일 오후 4시 4시 35분경

1번 국도 석수역 앞 진행방향 안양 으로 주행하던중 육교 아래에 신호대기하던 중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  앞서 죄회전 차량 지나가고 얌체같은 차량 한대가 직진을 한 상황 입니다...

근데 외쪽 차선에서 나온 좌회전 차량들과 사이좋게 신호 대기하고 다시 출발하더군요..

이같은 경우 신호 위반인가요 아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