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되어잇는데 후방에서 박아서 사고가 낫는데요~

대인 대물 다 접수되어서 아직 합의가 안되었는데...   대인접수로 몸이 안좋아서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그후 통원치료를 다닐생각 인데요~ 합의라는 부분이 남았는데~  만약 예를들어서 50만원에 합의를 하게되면....

통원치료 다닐떄 교통비랑  일주일정도 입원해서 일 못나가서 휴업손해 금액은 따로 청구 해야되는건가여?  

아니면 보통 합의할때 전부 포함 해서 합의금을 말하는건가여?

답변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