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을 교사게에 올린점 죄송합니다.

 

이해바랍니다. 교사게이 제일 인기있는 게시판이라 이렇게 남깁니다.

 

불금 되십시요~

 

거두절미하고 .... 이런경우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월급 .. 주식회사(주) 매월 30일 → 팀장 매월 5일 → 저에게....입사후 급여통장 개설후 팀장이 관리...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9월1일 사직서 제출후 5일(월급날...팀장이 주는 월급날...) 사표수리됐고요...

 

한달정도 쉬었습니다....ㅠ.ㅠ 올추석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내년이면 불혹인지라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9월 30일 아는 지인의 소개로 일당 일을 하고 있는 중입

 

니다.

 

통장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여통장을 받지 못하고 나온게 생각이 나더라구요.

 

급여통장이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라서 인터넷뱅킹으로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9월5일 월급 받았고요... 근데 내역조회를 보니까 9월30일 주식회사(주) 월급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날 팀장이 출금했고요.

 

10월10일에 주식회사(주) 8만원정도 들어온게 보이고....팀장이 10월31일 출금했네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공인인증하고 비번

 

바꿔놓은 상태...

 

가만보니 제통장으로 세금을 탈세한거 같은데.... 맞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어떻게 처벌 안되나요?  괴씸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