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영상은 없다는점 양해바랍니다

어제 형수님이 난 사고라서 전화상으로들어서

정확한 사고경위는 모르겠으나..

골목길주행중 좌측에 정차중이던 트럭이

후진으로 차를 빼는과정에서 폭풍후진으로인해

20키로정도로 주행중이던 형수님차의 운전석쪽을

아작냈습니다.

사고직후 트럭운전자는 바쁜일이 있다면서 내가 다

잘못했으니 연락달라고하며 연락처주고는 급히

떠났답니다.

형수님은 갈비뼈에 타박상을 입어서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후 바로병원으로 향했구요

피해차량은 앞휀다부터 뒷문까지 완전파손됐구요

일단 과실은 8:2 가 나왔는데

형수님측 보험사에서 운전자를 소환하니까

당사자가 너무 바쁘다며 엉뚱한사람이 오더랍니다

아무래도 사고당시 음주가 의심되는상황입죠..

오늘 경찰에서 연락와서 뺑소니접수되었다고 했다는데

그럼 과실여부는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음주여부판독은 불가능

한건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어느선에서 마무리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