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보죠.

보배드림이니깐....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쉐보레에서는 조만간 라보와 다마스의 생산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산성에 비해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수익이나 이득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겁니다.

 

택시의 승차거부는 기사의 수익과 이득에 부합하지 않는 이용객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겁니다.

즉. 이득이 나지 않는 구간이나 코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신의 이득을 우선시 생각 하므로

거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일들이 왜 지탄을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물론 법에는 승차거부를 단속한다고 나옵니다.불법이기도 하구요.

사실 이 법또한 잘못입니다.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서는 공익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는 공익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버스나 지하철이 막대한 혈세로 운영되어지므로

수익이 나지 않는 구간도 운행하지만, 택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지정해 달라는 목소리에도 모두들 비난만 했습니다.

 

즉. 택시는 공익의 목적으로 달릴수는 없습니다. 공익으로서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차거부에 대한 법의 단속은 사실 헌법에 위배되는 법집행입니다.

 

일례로 영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승차거부를 합니다. 기사에게 승차거부를 할 권리를 줍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합법적인 승차거부 권한이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거나 냄새가 고약한 경우...( 흡연한 후 바로타는 남자분들 사실은 승차거부해도 됩니다.)

기타 운행에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경우...보관함에 넣어두지 않은 애견동승자...등등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가 아니므로 수익을 위해서 운행하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운행되어지는

택시들에게....승차거부 하지 마라 하는것은

 

안팔리고 이득이 남지 않는 물건을 강제로 만들어서 팔게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