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고속도로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급정거로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26일 영장실질 심사를 열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를 세워 교통사고를 일으킨 A(35)씨에 대해 검찰이 일반교통방해 상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맡은 이 법원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i40 승용차를 급정거, 5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사고 현장 10㎞ 전부터 쏘렌토 승용차(운전자 B씨·23)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홧김에 B씨의 승용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를 세워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등위협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상해치사상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일로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생긴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었다.



지난달 7일 오전 10시50분께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A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급정거하면서 뒤따르던 5t 카고트럭(운전자 C씨·57) 등 차량 5대가 추돌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dotor0110@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26_0012389675&cID=10203&pID=10200

 

 

사고자료 : http://ainenoz.tistory.com/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