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차를 대 놨는데 딴 차가 와서 긁고 갔답니다.

상대차량이 보험 처리 해 준다고는 했는데 불법주차 운운 한다고 하네요.

간선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 그것도 제대로 한쪽에 잘 주차 했는데 아주매가 지나다가 문짝과 휀더를 긁고 갔는데 이것도 피해차량이 과실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