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급하여 주저리 주저리 도움 요청 드립니다.

병원앞 (주차장이 아님 곳) 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차를 박고 도망을 갔는데...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연락을 주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해자를 잡았습니다.

가해자쪽에서 미안하다고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뺑소니 인데 저보고 10프로를 내라고 하네요? 가해자 보험사에서요...

랜트를 해도 10프로...

아무리 제가 주차구역이 아닌곳 (개인병원 앞) 세워 놨어도 박고 도망 갔으면 뺑소니? 재물손괴죄 아닌가요?

박히고도 억울 하네요...경찰에 신고 까지 해서 잡았는데..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이 보험사 직원한테....물론 제가 알기론 그자리에서 연락이 왔으면 10프로 내는게 맞다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