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사거리에서 교통 사고를 내셨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경찰 조사 결과는 아마 쌍방 과실로 진행 될 것 같구요..


상대방 보험사와 우리 보험사간에 협의도 피해당사자들 요청대로 5:5로 진행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3주 입원하셨구요.. 상대방은.. 아직 입원중이고.. 좀더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때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러 전화가 올거다라고 우리측 보험 담당자가 연락이 왔어요..


물론 우리측 보험에서도.. 우리쪽에 보상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구요...


이럴때 대략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령은 70대. 차량잔존가는 약 150만원.(폐차.수리비 350만원.) 3주 입원 후 통원치료중.


이 조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