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8.1.] [안전행정부령 제14호, 2013.7.31., 일부개정]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1항 및 39조1항 관련)의 내용을 적어둡니다.

 

 

 

고속도로외의도로와 고속도로의 편도 차선 수별로 정의되어있습니다.

운전한 운전 생황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모든 고속도로외의 1차로는 (전용차로는 1차로가 아닌 전용차로임)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이에 대한 절대 예외는 긴급차량입니다.

 

여담입니다만...그럼 아래 사진은 1차로를 주행해되 되는 차량일까요? (낚시 투척?!)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긴급차량을 정해두었습니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www.law.go.kr lsInfoP.do?lsiSeq='122978&efYd=20130701#AJAX"'>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그 밖에 대통령령??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12.31, 2011.12.6>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ㆍ피관찰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ㆍ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개정 2010.12.31>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어린이 통학버스(이하 "어린이통학버스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법 제53조의3에 따라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등을 운영하거나 운전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2. 안전 재교육: 어린이통학버스등을 계속하여 운영하거나 운전하려는 경우 3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등의 내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라는 항목이 있네요... 근데 잘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앞의 사진의 저 경찰버스는 과연 무얼 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언론사 기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금배지가 있는 것도 아니여서

사진의 경찰버스가 어떤 긴급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진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만

뭐 뭔가 있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내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가공무원의 차량이니까

법은 잘 지키고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