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님이 사단법인단체 (비영리법인) 지부를 냈는데요 물론 사업자신고는 (비영리단체및 국가기관)비과세 고유번호증이 교부됬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비영리단체 라도 국민연금가입해야 된다 얼마를 버는지 알수가 없으니 100만원은 벌지 않겠냐? 10% 인 10만원을 월 입금해라 하면서 계좌번호 자동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_-; 정당한 내용인지요.? 환급도 안되고 세금신고 조차 면제되는 비영리단체도 국민연금을 내야되는건지요? 자기들 맘데로 100만원 책정하고....또 10% 내는게 맞는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