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처 : 수신처 참조 검사 판사들을 죽이고 싶은데 어찌 하오리까? 1. 헌법재판소 2004헌마897헌법소원(2004.11.20불기소처분취소)과 관련됨. 2. 대 법 원 2003도3672 도로교통법위반(2003.10.10)호와 관련됨. 3. 대 법 원 2005다2899 구상금(2005.4.15)호와 관련됨. 4. 대 검 찰 청 2004년 불재항 2894(2004.10.18)호와 관련됨. 5. 2003년 12월 6일 청와대 및 관련기관에 보낸 탄원서와 관련됨. 이 나라에서 진실을 밝힌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 인가요? 2001년 4월 29일 한가한 도로를 정상 운행 중 우측 도로 밖에서 무단으로 진입한 봉고트럭으로부터 충격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정신을 회복하니 상대차량 운전자의 처남이 경찰이라는 조건에 의하여 사고는 본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의 봉고트럭을 충격 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무능한 검사 박재휘 이놈은 충돌 후 본인 차량이 어디에 정지했는지? 어디에 몇 번 충돌했는지? 왜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조사를 했는지? 그리고 상대 차가 어떻게 도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는지? 왜 존재하지 않는 불상의 차량이 존재했다고 했는지? 급제동을 했다면 왜 재동흔적이 없는지? 사고 신고자가 왜 20km 떨어진 곳에 가서 신고를 했는지? 본인 차선에 있는 상대차 앞 유리창 파편을 왜 본인 차량에서 떨어졌다고 했는지? 기타 등등 엉터리 조사 자료가 엉터리인줄도 모르고 본인에게 유죄를 결정하여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에 이의를 하였더니 10만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더니 판결이유서도 제대로 못쓴 1심 판사 성금석 이놈은 재판정에서 엉터리 자료가 낱낱이 엉터리 자료임이 조사 당사자들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공소 검사 박재휘 이놈의 무능을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막가파 식으로 무조건 유죄 판결을 하였으며, 성금석 판사 이놈처럼 판사가 막가파 식으로 판결을 한다면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존립 목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부 판사 및 대법원 법관 놈들은 하급심 판사에게 10만원 짜리 오심의 치욕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이 또한 막가파 식으로 본인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구상금 소송(민사 소액) 재판부에서도 형사재판부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부당한 논리로 본인의 이의와 항소를 부당하게 기각하였습니다. 단순히 4만원의 범칙금을 수용하지 않기 위하여 많은 비용(변호사 2분, 감정서 2권)을 지출하면서 사법부에 항의를 하는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실이 뒷받침하고 삼척 동자가 보아도 알 수 있는 분명한 논거가 있기에 남은 생을 받쳐서 고군 분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과 판사의 무능과 못된 부도덕하고 타락한 사례의 사전적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시민이 부도덕하고 타락한 검찰과 판사들에 의하여 희생의 재물로 당하고 한 평생을 분노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함을 만 천하에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재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당사자(상대운전자, 담당 경찰, 및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 담당자)들을 고소하였지만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사 놈들은 검사 동일체라는 못된 원칙을 적용하여 본인의 고소 및 항고, 재항고를 막가파 식으로 기각하여 이에 진실을 밝히고자 헌법재판소에 공소부제기처분 취소를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 계류중입니다. 헌법재판소 마저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한다면 본인은 한에 맺혀 번뇌와 고통으로 일상 생활에 침잠할 수 없어 이에 사형수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소, 돼지 보다 못한 검사 놈들과 판사 놈들 중 어느 하나라도 개인적으로 단죄하는 방법으로 죽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죽일 수가 없다면 그들의 자녀를 납치하여 남자아이는 거세를 하고 여자아이는 유두를 잘라서 한평생 고통과 자책감에 사로잡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마저 여의치 못하면 소, 돼지 보다 못한 검사 판사들을 용인하는 이 나라 이 사회에 반항하는 뜻으로 KTX 열차에 차를 가지고 뛰어 들어 KTX와 함께 산하 한다면 너무나 큰 비극 일 것입니다. 어찌하오리까?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그리고 관계관님, 네티즌님! 이러한 일들은 행정부의 무능이 극에 달함을 증명하는 것이며, 사법부 부도덕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며, 그리고 국회의장의 외면의 결과이므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행정부의 무능과 사법부의 부도덕 그리고 입법부의 외면이 원인이므로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초기에 경찰 상부에서 조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지만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하기에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으로 기소 권을 가진 무능한 검사들과 재판권을 가진 부도덕한 판사들이 진실을 알면서도 성실한 시민을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판결을 거리낌없이 막가 파 식으로 행하므로 써 법죄자를 보호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하여금 악행과 재앙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지하시고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여 주시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하여 주시고, 헌법 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인용하여주시고, 사법부는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찰총장은 감찰권을 발동하시고, 국회의원께서는 부도덕한 검사 판사를 탄핵하여주시고, 관계기관장님, 네티즌께서 현명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납득할 수 있는 조치와 방안이 없다면 불행한 비극의 발생을 용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죽이고 싶은 1순위 자들 대법원 형사부 대법관 : 김용담, 유지담, 배기원 대법원 민사부 대검찰청 검사 : 이훈규 죽이고 싶은 2순위 자들 김대영 : 당시 창원지방법원 판사 현재 변호사 이성훈 : 당시 창원지방법원 판사 현재 부산법원 근무 서현석 : 당시 창원지방법원 판사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근무 황보경 : 창원지방 법원 판사 김정민 : 창원지방 법원 판사 박종태 : 창원지방 법원 판사 윤형윤 : 당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근무 이성규 : 부산고등 검찰청 검사 죽이고 싶은 3순위 자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성금석(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박재휘(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 창원지방검철청 검사 : 전영준 죽이고 싶은 4순위 자들 밀양시 교동 우신 아파트 : 김정효(상대방 차량 운전자) 밀양경찰서 소속 : 최상기(밀양경찰서 소속 당시 조사 담당자) 밀양경찰서 소속 : 이상범(밀양경찰서 소속 김정효 처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남지부 : 정영훈 2005년 5월 6일 경남 밀양시 내이동 1177-9번지 055-353-7001 허 찬 권 수신처 :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재판소(9명), 대법원장, 국회의원(인터넷으로), 감사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인권위원회, 부방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 정당대표, 방송 및 언론기관, 인터넷 네티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