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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술 서(4)


사건번호 2005형제3855 및 2005 형제 4264 및 밀양경찰서 제705(200.12.21)호

피고소인 김정효외 2명

고 소 인 허찬권

위 고소인은 2005형제3855호 및 2005 형제 4264 및 밀양경찰서 제705(200.12.2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진술서(1)(2005. 10. 10), 및 진술서(2)(2005. 10. 24) 및 2005형제4264(2005. 11. 7)호 와 밀양경찰서 제705(200.12.21)호 관련됨.

2. 이 사고 사건은 사법적 폭력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은 사법폭력 피해자 임을 밝힘니다. 검사 판사도 사람으로서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가 있으므로 실수일지라도 사법 제도의 안전성을 위하여 한번 결정된 기존 사항은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신이 아니라서 실수를 했다고 고백하는 검사 판사가 아무도 없었으며, 설사 실수로 잘못 결정되었다고 파악된다면 그 즉시 후임 담당 검사는 시정을 해야 하며, 관련 재판부 판사는 그로 인하여 입은 사법피해자를 원상 복구를 하도록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법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판력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미사여구를 휘두르고 있는바 이는 전임자의 잘못을 보호하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결정을 뒤따라야 한다는 논리로서 다른 사람이 강도 살인을 했으니 나도 강도 살인을 해도 된다는 살인 강도의 흉악범과 무엇이 다른가? 흉악범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흉악범을 재단하고자 하는 검사와 판사는 어디서 어떤 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법제도의 안전성을 위하여 무조건 기판력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법제도의 안정성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법제도의 안전성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한 것인바 이 사회의 안녕질서를 파괴하는 기판력의 주장은 그 궁극적인 목적에 반하는 행위임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 판사라면 필수적으로 최소한 대학에서 학사의 자격을 득하여야 하며, 이어서 사법연수원 이라는 전문 석사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수료한 후 검사 판사에 임한것인바 이 나라 교육과정이 잘못되었고 사법연수원 전문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자들이 이러하니 서민대중들의 갈등은 줄어들수가 없으며 서민대중의 갈등을 다스려야할 지성인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고 사료될것이며 이로 인한 이 사회의 비극은 어찌할 것인가?

3. 이 사고 사건으로 인하여 본인은 사법피해자로서 제도권내에서 항의와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법폭력으로 본인의 억울한 사법피해의 원상 복구를 묵살하고 있는바 폭력은 폭력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일상 제도권의 항의와 이의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상위의 제도 장치인 국회의 국정조사를 유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나큰 비극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관계 기관의 최고 수장인 검찰총장 및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며, 관계자는 탄핵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사고의 왜곡된 진실은 사고 직후 본인이 죽은줄 알고 지례겁을 먹은 김정효가 처남이 현직 경찰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연락을 취하고 처남 이상범은 현장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파악한 후 최상기와 접(?)하여 뒤바꾸어 치기를 한 것으로 김정효의 사고후 사고 신고가 납득할 수가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애서 외면하고 있는 바로서 별첨 첨부물 “1” “2”를 보면 신고자가 어떻게 해서 밀양시 산내면 임고리까지 가서 신고를 하였고 임고리에까지 최소한 20km로서 20여분이 소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접한 후 기동순찰자가 사고 후 5분 이내에 도착했다는 논리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 이 사고 사건은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 치상 및 재물손궤로 입건 처리된 것이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한 조치로 중앙선 침범에 대한 교통사고 특례법 예외 조항인 8 개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차 종합보럼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하나 본인은 불상의 차량의 존재를 부정하였고 종합보험 적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검찰은 증명도 되지 않는 불상의 차량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상식적인 사항은 사고 유발자가 증명하지도 못하는 불상의 존재를 이유를 가벼운 처벌을 받고자 하며 경찰은 이를 인정할 수가 없다고 시야비야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아이니컬 하게도 경찰이 피해자를 위하여 불상의 차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하는바 이를 반겨야 할지 배척해야 할지 혼란 스럽습니다.

이는 곧 형사재판에서 김정효가 운전한 봉고차량에 동승한 김정효의 장모 허옥순에 의하여 불상의 차량 존재는 부정되어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불상의 차량에 대한 언급은 판격문에 삭제되어 판결문이 작성된바

그렇다면

불상의 차량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특레법 예외조항 8개항의 중대과실에 해당하는바 공소장 변경으로 형법에 의한 과실치상 및 재물손궤로 처벌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경찰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주장이 허위임이 관련 당사자들이 인정 증명된바와 같이 무죄의 취지로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도로교통안전 주의의무위반으로 판결한 것은 이 사건 대항차선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원고 김정효가 청구한 대항차선의 교통사고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형사재판의 판결문서를 대항차선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김정효의 주장은 사기의 목적이 있음이 충분한 증거가 될것입니다.

6.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경찰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주장이 허위임을 기술하고자 한다면

가. 경찰이 조사하여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아래 별첨 3의 교통사고보고(2) 현장약도에서 발췌한 다음 그림 및 사진을 보면은 본인의 엑셀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경찰이 주장하는 충돌 장소 (가)에서 충돌하여 (나)의 장소에 엑셀차량이 이동하여 최종 정차하였다고 하나 경찰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나)의 장소에 엑셀차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사료되는지요? 이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항차선에서 충돌하여 그 충돌 반발력에 의하여 엑셀차량이 이동한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가상의 적절하다고 보이는 장소를 설정하여 단순히 보면 논리가 맞는 것처럼 허위조작을 하였다고 사료될 것입니다.

나. 경찰이 충돌장소로 지정한 장소를 계산에 의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면은 충돌장소는 엑셀차량 Y의 뒤쪽에서 5m 20cm, 일시정지선과 중앙선이 교차하는 꼭지점 B로부터 2m 50cm 로서 이를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면은 아래와 그림과 같은 P 장소로서 봉고차량은 75cm 정도가 도로를 벗어난 상태로 운행 했다는 것으로 이는 봉고차량이 정상 운행할 수가 없는 장소로서 이곳에서 충돌했다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상기와 같이 도로를 벗어났다면 논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도로밖을 비포장 도로로서 바퀴자국이 있어야 하지만 밀양경찰서 최상기는 항소심 법정에서 바퀴자국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주장도 경찰의 주장을 답습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바

상기 그림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즉 아래 그림 (1)에서 봉고차 B와 엑셀차 EP에서 충돌하면 봉고차 B와 엑셀차 EA 방향으로 이동할것이기 때문에 엑셀차 EY장소로 갈수가 없으므로 P에서 충돌했다는 본인의 주장은 허위 주장이므로 그림 (2)와 같이 봉고차 B와 엑셀차 EP에서 충돌하여 엑셀차 EY 장소로 이동했기 때문에 실제 충돌은 그림 (2) P장소에서 충돌했기 때문에 엑셀차를 운전한 본인은 가해자 이고 봉고 B를 운전한 김정효는 피해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이지만 실제 엑셀차 EY장소로 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허위 날조 주장을 하고 있다는 논증 입니다.

마. 상기 그림 (2)에서 봉고차 B가 정지상태로 있는데 엑셀차 E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 했다면 가능하지만 봉고차 B가 주행중이었다면 회전중인 엑셀차 E보다 속도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속도가 우위에 있는 봉고차 B에 의하여 엑셀차 E는 다음 그림과 같이 부북면 방향으로 이동하여 하여야 할것이지만 엑셀차 E는 부북면으로 가지 않았고 W위치에 존재해 있었다는 것은 경찰과 공단이 얼마나 허위 날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경찰 및 공단의 주장처럼 밀양 방면으로도 전문가의 분석 처럼 부북면 방면으로도 이동하지 않았고 엑셀차가 한솔병원 앞에 이동해 있다는 것은 중앙선을 넘어간 충돌이 아니란 것입니다.

7. 본인이 주장하는 충돌 경위를 설명하자면 이 사건 사고는 김정효가 운전한 봉고차는 한솔병원 응급실에서 부북면으로 가기 위하여 도로에 무심코 좌회전 진입하게 되어 아래 그림 1P 장소에서 1차 충돌한 후 봉고차 B와 엑셀차 E는 공단이 설명한바와 같이 A방향으로 이동하는 중에 봉고차 운전자는 좌측의 충돌로 인하여 좌왕 후 반사적으로 우왕할 때 우측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른쪽 발에 힘을 주게되자 오른쪽 발 아래에 있는 가속폐달을 밟게 되어 봉고차는 재차 급발진을 하면서 죄측에 있는 엑셀차의 앞 범퍼 부분을 봉고차의 좌측 앞 타이어로 2차 충돌한 후

중앙선을 넘어간 후 중앙선을 따라 부북면 방면으로 17m 70cm 정도 진행하면서 엑셀차선에 들어가서 한솔병원의 부북면 쪽 공중 전화 박스가 있는 곳에서 정지를 한 것이며, 아래 그림 2와 같이 엑셀차량은 2차 충돌 후 회전을 한후 실제 위치에 이동하여 정지한 것입니다.

 

8. 1차 충돌 모습을 설명한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바


가. A, a는 봉고차 앞 범퍼 좌측과 엑셀차 앞 범퍼 우측 앞면이 충돌하였고,

나. B, b는 봉고차 본체 앞 좌측 아래쪽 모서리와 엑셀차 앞 범퍼 우측 앞면이 충돌하였고,

. C, c는 봉고차 본체 앞 좌측 위쪽 모서리와 엑셀차의 본닛(후드)과 충돌하여 떨어저 나갔기 때문에 충돌 후의 엑셀차의 모습에서는 볼수가 없으며,

라. D, d는 봉고 자측 앞 타이어와 엑셀차의 앞 범퍼 우측 측면이 충돌하였을 다음 사진에서 입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 2차 충돌 모습을 설명한다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는바

위의 그림을 사진으로 재현한다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 1차 충돌 및 2차 충돌을 자세히 설명한다면

가. 아래 사진은 봉고 A와 엑셀 a가 충돌하고 봉고 B와 엑셀 b가 충돌한 것을 증명할 수가 있으며

아래 사진은 엑셀차의 앞 범퍼 두곳에 타이어와 충돌한 흔적이 있는바 이는 두 번의 충돌에서 봉고차의 타이어에 의하여 충돌한 것으로 이는 봉고차가 좌 회전중에 충돌한 것으로 봉고차가 좌회전중 충돌했다는 것은 대항차선에 직진중에 충돌한 것이 아니고 한솔병원 응급실쪽에서 좌회전중에 충돌한 것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다. 아래 사진은 같은 위치에 1차 충돌 흔적과 2차 충돌 흔적이 함께 겹처저 있다는 것은 두 번의 충돌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바 입니다.

 


11.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사고직후 목격한 참고인 이도일의 진술(별첨 문서 참고)에서 파손된 봉고차량의 운전석 앞 유리가 엑셀차가 정상 주행했든 차선에 떨어저 있는 상황을을 청취하여 사고 당일 내부 보고서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보고할때 이를 숨겨서 보고한것은 무었을 의미 하는지요?

사진 (12)는 경찰서 내부문서에 유리파편의 존재, 사진(9)는 검찰 보고문서에는 없음

의 사진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경찰 보고서 사진(12)에는 봉고차의 운전석 유리 파편의 존재를 표시하였으나 검찰의 보고(9)서에서는 유리파편의 존재를 누락시켜 놓았습니다.

12.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가 누구이며,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정당하게 밝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파해자를 정당하게 밝힐 생각은 여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증거 불충분이라는 전가의 보도처럼 얼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경찰과 검사를 다시 한번더 고소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갈등은 날로 더 커저 갈것이며, 여의치 않으면 본인이 누차 알려드린바와 별첨 첨부물에서 약속한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본인은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을 예상하고 본인의 전 재산은 이미 정리되어 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도 법적인 인연을 끊고자 하며, 이번 사건으로 일어난 모든 기록은 인터넷상에 올라가 있으며, CD로 데이터화 되어 여러 지인들에게 나누어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밀양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억울한 사연” 또는 검색란에 본인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다 기록되어 있음을 전언 드리며, 이 문서 또한 함께 첨부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첨 부 물

1. 112 신고 전화 번호 1매

2. 신고전화 번호의 위치문서 1매

3. 탄원서(1) 1부

4. 탄원서(2) 1부

5. 밀양경찰서 사건진행상황통보서 1매

2006. 1. 3.

위 고소인 허찬권

창원지방 검찰청 밀양지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