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조선일보 사이트 입니다...(밑에 소개 해주신 풀튠맥님의 글을 보고...........)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덜어 드리고자 퍼왔습니다.. ★★★만덕터널 [교통사고 진술서]★★★ ‘경찰들 좀 잡아야겠네요.’글을 작성하고 올린 윤승환입니다. 이 글 저만큼 아래에 2005.12.2. 동래경찰서에 제출한 [교통사고 진술서]를 적어놨는데, 그 전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만덕터널 교통사고]에 대해서 제가 글만 작성해 주고, 글을 올릴 때는 지훈이 엄마 이름으로 올리기로 했었지요. 지훈이 아빠(이름: 민병창)는 사고 후 15일 정도 기억을 할 수 없어서 사고 직후의 상황을 모르고, 사고 직후부터 지훈이 엄마가 채 5개월도 안 된 지훈이를 안고 옆에서 지켰는데, 지훈이 엄마는 이런 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스스로 글을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지훈이 엄마의 시각에서 작성하고 지훈이 엄마하고 아빠가 중간 중간에 제가 메일로 보내준 내용을 확인 검토 후에, 지훈이 엄마 이름으로 글을 올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이 엄마의 시각으로 글이 작성되었고,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저를 대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누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동래경찰서에 제 신원 다 확인시켜주었고, 부산지검이나 부산법원이나 부산동부경찰서에서는 제 신원에 대해서 알고들 있지요. 저는- 근래 몇 년간 정말로 경찰-법원-검찰에 50번 정도를 불려나가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최근에만도 부산동부경찰서-부산지검-부산지검에 16번을 불려나가거나 출두했는데,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그 때마다 직업을 이야기 해줬으니까요. 저는 의료-교통사고 관련 브로커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10여 년 전부터 물류 회사의 꿈을 키워온 사람이지요. 그렇다고 정의로운 사람도 절대로 아닙니다. 6년을 개-가-치- 살았습니다. 그래도 꿈도 있고 자존심은 있습니다. 겸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아내와 이제 5학년 되는 아들하고 4학년 되는 딸한테는 평생 한이 남게 했지요. 대방이란 대빵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인데, 얼른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6년 정도 대빵 노릇을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이 만덕터널 교통사고 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교통사고 발생 19일 정도 지난 작년 10월 21일쯤 저녁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제가 직접 나섰으니까, 지훈이 엄마 시각이라고 해도 제 시각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래는 글 제목을 [삼성 8000억 선물입니다]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작성했는데, 글이 마무리 되어갈 때 법원에서 ‘병원비를 내라’는 소장을 보내왔다고 해서 병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병원 부분을 별도로 추려내다 보니, 경찰은 경찰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따로따로 구분도 가능해지더군요. 침례병원에서 소장을 보내온 이상 이미 소송으로 번져버린 상태였고, 그렇다면 경찰-병원-보험사에서 작심을 하고 나왔다는 것은 뻔한데, 그런 상태에서 지훈이 엄마 이름으로 이 글을 올렸다가는 병원과 경찰과 보험사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지훈이 엄마나 병창이도 대항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 이름으로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경찰 편]하고 [병원 편]으로 나누어서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2003년 가을부터 [삼성화재-신성식씨] 사건에 휘말렸는데, 처음에는 2달만 봐드리면 될 줄로 알고 덤벼들었는데 징그러운 세월들이 흘렀고, 포기 안하고 작년 가을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사건 분석도 다 끝났고, 사진만 앉히면 됐었지요. 마침 비워둔 작은아버지 공사 현장 사무실이 있어서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잠수해서 거기서 혼자서 작업을 했고, 신성식씨한테도 거의 다 마무리되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지요. 2005.10.20.인가 제가 삼성화재의 피고인으로 부산지방법원에 나갔습니다. 작업이 완전 마무리는 안 되어서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에서 손을 들기를 기대하고요. 경기도 남양주에 사시는 신성식씨한테도 연락을 해서 부산으로 내려오시라고 했는데, 신성식씨는 몸이 안 좋아서 장거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신성식씨 부인이 부산으로 내려오셔서, 신성씩씨 부인하고 부산지방법원에 나갔었지요. 삼성화재에서 백기를 안 들더군요. 신성식씨 부인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다시 경기도 남양주로 올라갔습니다. (삼성화재에서는 윤승환이가 신성식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부산지검에 물어보세요. 지난 2006.2.13. 부산지검 5층에 모 검사님한테 가서 ‘2005.11.20. 저녁 늦게 나는 나대로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집에는 왜 춘해병원에서 엠블런스가 왔다가 백병원으로 다시 달려갔는지’를 말씀드렸고, 내가 왜 신성식씨 사건을 더 이상 올리지 않은 지 그 감정을 말씀드렸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이야기 했습니다. 삼성에서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식씨 보상은 해주셔야 합니다. 신성식씨 두 아들이 이제 인터넷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컸으니까요. CD만 넘기면 동호하고 동욱이가 다 알아서 할 정도로 사진까지 다 편집됐고, 동호나 동욱이가 제2의 윤승환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성식씨한테서 ‘삼성화재하고 합의가 됐다’는 연락만 오면 나는 원본 상태로 신성식씨한테 자료를 넘겨주고 나는 신성식씨 일에서 완전히 손 뗄 것입니다. 판사님-검사님-경찰관님들도 ‘신성식씨 일은 신성식씨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들 하시더군요. 이 글은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으로 올립니다. 나 이제, 6년 만에 내 회사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덕분에 6년 동안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마운 것은 고마워해야지요.) 신성식씨 부인이 부산에 오셔서 부산지방법원에 같이 갔다가 판사가 말 한마디 안 시켜주고 돌려보낸 그날! 그날 저녁에- 집에 제사가 있어 거의 한 달 만에 집에 갔더니, ‘병창이가 만덕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은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서를 경찰이 확보했다면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안 해줘서, 퇴원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오토바이를 보러 갔더니, 오토바이가 박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 차량이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때린 다음에, 상대방 차량이 뒤에서 앞으로 오토바이를 뜯고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나면 바로 잡기가 더 힘들 것 같아서 신성식씨 일을 놔두고, 치료부터 계속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덕터널 교통사고에 덤벼들었습니다. 경찰 업무하고 병원 진료기록 진단소견서를 보름 정도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을 하고요. 병창이는 제가 회사에 나갈 때, 병창이가 해병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되어서 몇 번 봤습니다. 남자가 얼마나 인물인데요, 같은 남자가 봐도 멋있는 놈입니다. 그런데, 동래경찰서하고 병원에서 해도-해도 너무 했더군요. 사고 당시에 병창이 나이가 만 26살이었는데, 혼인 신고한 25세의 아내도 있고, 4개월 넘은 아들도 있었으니까 월수입을 150만 원 정도로 인정받을 때, 상대방 탑차 과실 100%라고 하고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 때- 만약에 병창이가 죽었다면- 약 150만원(월소득) x 12개월 x 34년=6억3천만원 정도의 일실 수입비(일 못한 돈)를 보험사가 책임져야할 상황이었고, 위자료와 기타 비용을 추가하면 그 이상이 되고, 죽지는 않고,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누워만 있는 상황이었다면- 일실수입비 6억3천만원 정도와 위자료를 포함해서 죽을 때까지의 진료비와 개호비를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책임져야 한다. 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위와 같은 상황으로, 상대방 탑차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다면-1억원 한도 내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동래경찰서에서 ‘병창이(오토바이) 과실 100%’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토바이 일방과실이 되어서 보험사의 책임이 없어지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동래경찰서에서 삼성화재의 저 돈 때문에 죽어가는 놈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었습니다. 경찰과 삼성화재에서는 제가 이 사건을 파고든 후에야 상대방 탑차 운전자가 만 26세가 안 됐고, 26세 이하는 책임보험만 혜택 볼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경찰에서는 상대방 신원(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보험사에서는 보험약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들이 맞는다고 해도, 공개를 하라고 해도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을 공개를 안 하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요?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민병창이는, 지금- 왼쪽 얼굴 마비 증상 말고는 머리 부위는 거의 완전하게 회복됐고, 왼쪽 무릎도 지금은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됐습니다. 병창이도 지훈이 엄마도 지금은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천만다행이지요.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의지가 강했다고 침례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들을 해주시더군요. 대단히 의지가 강하고 보통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진료 자체에 대해서는- 침례병원에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살려준 은혜를 덮을 수 없으니까요. 이 사건은 병창이가 거의 완쾌되었으니까 사건 자체는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추악할 정도가 아니지요. 이 교통사고 관련 경찰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좋게 생각해주려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통사고를 분석하면서, 병창이가 정말로 임기응변을 잘했고, 정말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마지막 투혼까지 발휘했다는 것을 알고 감동을 받고 또 감동을 받고 수없이 감동을 받았는데....... 경찰들이 해도 해도 너무했어요. 2005.11.4. 동래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올리고, 경찰서장과의 대화에도 올렸는데도 동래경찰서에서는 사고내용을 바로 잡기는커녕 오히려 더 조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만덕터널 관리사무소에서는- ‘담당경찰관(이x준 경장)이 와서 터널 안에 CC-TV 기록도 가지고 갔다’ 고 하고, 담당사고 반장인 이x준 경장과 팀장인 신x철 경사는 2005.10월 말과 11월 초까지만 해도- ‘터널 안 270미터 CC-TV는 동래방향을 보고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250미터 지점에 발생해서 사고 상황이 잡히지 않았다’ 고 했다가, 제가 2005.11.4.동래경찰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때, ‘만덕터널 CC-TV 관리자는 사고 당시에 터널 안 270미터 CC-TV 카메라는 만덕 쪽을 보고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 라고 했더니, 동래경찰서에서는 사고 후 한 달 반이 다 된 2005.11.11.에서야 사고 현장에 출동나간 후임 경찰관 박x입 경장 이름으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사고 현장에는 탑차 운전자 말고는 목격자가 없었다.’ 는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고, 2005.11.18.에야 ‘저희가 2005.11.4. 동래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 맞추어서 상대방 탑차 운전자한테 진술서를 받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다면서 ‘상대방 탑차 운전자가 진실을 말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그런 다음에 도로안전 교통공단에 시뮬레이션 검사를 의뢰해 놨으니, 오토바이를 가지고 만덕터널 입구로 나오라고 연락을 해왔단 말입니다. ‘사고지점은 250미터도 아니고, 320미터 지점도 아니고, 200미터 지점이다’ 고 하면서요. 거짓말에 거짓말을 식은 죽 먹기로 덮어 쓰던 동래경찰서에서 자기들 입으로 ‘터널 안 270미터 CC-TV는 동래방향을 보고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250미터 지점에 발생해서 사고 상황이 잡히지 않았다’고 했으면서도, 제가 ‘만덕터널 CC-TV 관리자는 사고 당시에 터널 안 270미터 CC-TV 카메라는 만덕 쪽을 보고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는 글을 올렸더니, 그것을 덥썩 물고, 사고 지점을 200미터에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재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2005.11.30.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담당경찰관 이x준 경장과 도로안전교통공단 직원 두 분을 만나서 그날 오후 3시 넘어서까지 참 코메디 같은 장장 5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그 이틀 후인 2005.12.2. 동래경찰서 교통과 교통사고 담당자인 이x준 경장 앞으로 [교통사고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교통사고 진술서]에는 저희가 아나로그 네가 필름 일반 카메라로 확보한 사진을 붙여서 편집했고, X레이 필름과 필요한 진료기록을 첨부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진을 올리지 않습니다. 상대방 탑차 회사 로고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나로그 필름도 바로 디지털화 됩니다. 언제든지 사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동래경찰서는 제가 편집 전문가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 진술서]와 첨부된 모든 증거자료들을 교통사고를 조사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로안전교통공단 담당자 송ㅇㅅ씨(전화:629-xxxx)한테도 보냈다가, 돌려받은 후에는 검찰에 올리라고 했지요. 도로안전교통공단에서 장난 못 치게 만든 다음에, ‘니가 잘못 했으니까, 너 스스로 처벌 받으라’는 뜻으로요. 담당자들이 스스로 경찰 제복 벗지 못하면, 동래경찰서에서나 검찰에서는- 이 사람들 경찰 제복을 안 벗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더군요.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문무를 겸해서 명예를 존중해야 할 경찰들이 반성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억울한 민원인을 질리게 해서 포기하게 하는 수법을 쓰더군요. 얼마나 야비해요? 병창이가- 총싸움을 해도 이기고 칼싸움을 해도 이기고 한 주먹감도 안 되어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경찰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저희는 저희가 동래경찰서에 제출한 [교통사고 진술서]를 동래경찰서에서 검찰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2005.12.2. 저희가 부산 동래경찰서에 제출한 [교통사고 진술서]내용 그대로입니다. [교통사고 진술서] 동래경찰서 교통사고 담당자 이x준 경장 보세요. 1. 2005년 10월 3일 오전 11시 22분경에 온천3동 동래 방향 <만덕2터널 안>에서 1톤 냉동탑차(상대방 운전자 정x일)와 오토바이 사이에 있었던 충돌사고(동래경찰서 교통사고 접수번호: 2005-001797)의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민병창입니다. 2. 그 교통사고로 나는- 왼쪽 얼굴 위턱뼈(광대뼈 뒤쪽)가 세로로 충격당하여 세로로 골절되고, 왼쪽 귀 뒤편 두개골이 세로로 충격당하여 세로로 골절되고, 왼쪽 무릎뼈가 날카로운 칼로 찍어 자른 듯이 가로로 이등분 되었고, 왼쪽 팔꿈치 뒷부분이 찰과상을 입었고, 왼쪽 어깨 바깥쪽 뒤편이 피멍이 들었고, 왼쪽 골반 아래 허벅지 바깥쪽 뒤편이 피멍이 들었고, 사고 현장에서 뇌출혈(뇌졸증)을 당하여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흘리면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혼수상태와 반 혼수상태를 거쳐 10일 만에 병원에서 의식이 회복 되었습니다. 3. 상대방 운전자의 1톤 냉동 탑차가- 1차선으로 운행 중 차선변경과 추월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탑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2차선을 운행 중인 오토바이(운전자)의 왼쪽 부위를 충격 한 사고였습니다. 4. 그런데도 교통사고 담당 경찰은- ‘탑차의 과실은 전혀 없고, 전적으로 오토바이 과실이다’ 고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나와 우리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동래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담당경찰관 이x준 경장은- 이 [교통사고 진술서]와 첨부된 모든 자료를 2005.11.30일 수요일에 만덕터털 입구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 도로안전교통공단 사고조사 담당자 송x식씨(전화:629-xxxx)에게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은 후에 검찰에 송부하십시오. [교통사고 조작 입증] 나 민병창은 올해 26살로 1998년 8월에 해병대에 입대하여 2000년 10월에 제대 후 결혼하여 사고 당시에 아내와 7개월(사고 당시 5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부터 경찰관 시험을 준비해 오고 있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생활비 때문에 오토바이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사고 일주일 전쯤에 구입한 새 오토바이였고, 오토바이는 중학교 때부터 탔습니다. 사고 장소인 만덕2터널은 대저에서 동래까지 내가 매일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길이었고, 사고 당시에는 사직동에서 김해까지 안경알 배달을 가는 중이었는데, 그 배달은 내가 전담하고 하루에 한 번씩 정해진 시간에 하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교통사고 시 받은 뇌손상(충격)으로 충돌 당시의 상황은 기억을 못하지만, 일어나기 전에는 터널 안에서 분명히 2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는 것은 기억합니다. (의식을 회복하고 깨어나서) 증거들을 살펴보니- 이 교통사고는 상대방 냉동탑차가 차선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냉동탑차의 오른쪽 뒤편에서 나란히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냉동탑차의 오른쪽 백미러 사각지대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오른쪽 차선으로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다가 냉동탑차의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충격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 냉동 탑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입니다. 그런데도 사고담당 경찰은- 1) ‘터널 안에서 1차선을 운행 중인 냉동탑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오토바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달려가 들이박았기 때문에 냉동탑차의 과실은 없고, 전적으로 100% 오토바이의 과실’이라고 사고 내용을 조작하고, 2) ‘목격자는 사고 발생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는 것만 봤다.’라는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했다고 하며, 3) 사고지점은 터널 입구에서부터 250미터 지점으로 <사고 현장 사진>하고 <터널 안 CC-TV 기록>은 없고, <터널 입구 CC-TV 기록>하고 <탑차의 뒷부분 사진>과 <오토바이 사진>이 그 증거들이라고 합니다. 4) 그리고 상대방 1톤 냉동탑차 운전자 또한- ‘경찰이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았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고, 오토바이가 탑차의 뒷부분만을 박은 것’이라면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증 1] 1) 이x준 경장이 찍은 <증1, 2, 3, 4, 5, 6, 7, 8>에 나타난 사진들 중- <증1>의 사진에는- 탑차의 오른쪽 뒷바퀴 바로 위 뒷부분 철판 벽면에서부터 모서리까지 긁힌 자국이 이어져 있고, 탑차의 모서리 하단 옆면 오른쪽 튀어나온 부위에도 찍힌 자국들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탑차의 오른쪽 부위와 오토바이의 왼쪽 부위가 충돌 후 마찰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4>의 사진에는-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모서리가 찍힌 것이 보이고, 왼쪽 바람막이 부분과 그 앞부분이 뜯겨져 나갔고, 오토바이 뒷바퀴 앞 오토바이 좌석 아래 오토바이 몸통이 짧고 굵게 집중적으로 찍힌 채 부러져 있는데, 이 또한 탑차의 오른쪽 부위와 오토바이의 왼쪽 부위가 충돌하였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2) 더 자세히는, 피해자 측에서 찍은 탑차와 오토바이 사진과 의료기록을 비교하면- <증거9> <증거9> 사진과 같이 탑차의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때리면서 탑차의 옆문 쇠기둥 앞면으로 오토바이의 거울 왼쪽 끝부분을 때리면서 흔적을 남겼고, 그 바로 아래 옆문 쇠기둥 뒤편 벽으로는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모서리를 찍으면서 흔적을 남겼고, <증거10> <증10>과 같이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모서리가 찍히면서 금이 같고, 그 결과 의료기록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왼쪽 팔꿈치가 피멍이 든 채 찰과상을 입었고, <증거11> <증거11> 사진에 나타난 탑차의 오른쪽 뒷바퀴 타이어 알미늄 휠 부분 충돌 자국 부위로 <증거12> <증12>에 나타난 오토바이의 뒷바퀴 앞 오토바이 좌석 아래 오토바이 몸통 부분을 타격하여 짧고 굵게 찍으면서 오토바이의 몸통 하단을 부러뜨렸고, 그 결과 의료기록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왼쪽 팔 바깥쪽 뒷부분과 왼쪽 골반 아래 허벅지 바깥쪽 뒷부분이 피멍이 들었고, <증거13> 그 충돌과 동시에, <증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토바이 헬멧의 앞쪽 왼쪽 부위를 완전 세로로 부딪혔는데 탑차의 옆문 쇠기둥에 부딪힌 자국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 결과 의료기록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왼쪽 위턱뼈(광대뼈 아래)가 세로로 골절되었고, <증거14> X레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 무릎뼈(슬개골)도 날카로운 칼로 찍어서 벤듯이 가로로 2등분 되었는데, <증거11>과 <증거14>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돌 당시 왼쪽 무릎 부위 부분에는 날카로운 칼날 모양의 사각형 기름통이 있었는데 기름통의 위부분에 무릎을 찍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그 상황에서도 오토바이는 넘어지지 않았고, <증거15> <증거15> 사진과 같이 차 옆면 빨간 부분으로 오토바이를 쓸고 지나가면서 <증거16> <증거16> 사진과 같이 오토바이의 왼쪽 거울 모서리로 ‘N’자 밑에 검은 점을 남기고, <증13>의 헬멧 검은 플라스틱 뒤편을 쓸고 가면서 <증거17> <증거17> 사진의 ‘석xx’ 글씨 바로 위에 길게 자국을 남기고 가다가, <증거18> <증거19> <증거18> <증거19> 사진과 같이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 튀어나온 철판 부위로 오토바이의 앞 왼쪽 바람막이 부분을 뜯어내면서 오토바이의 앞쪽이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 탑차가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증거20> <증거20> 사진과 같이 빨간 누끼 글씨 ‘석x고’에서 이어져 오던 흔적 뒷부분 모서리로 <증13>에 나타난 헬멧의 왼쪽 뒷부분을 세로로 타격했던 것이다. ‘석빙고에서 충격부위 모서리까지 흔적이 연결’되는 것은 <증거14> 사진에서 보다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충격의 결과는 의료기록으로 입증된 바와 같이 왼쪽 귀 뒤편 척두골(관자뼈)가 세로로 골절되었습니다. <증거21> 탑차의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충격한 후 오토바이의 왼쪽을 슬면서 뜯고 나간 것은 <증거20>에 잘 나타나 있으며, <증거22> <증거22> 사진에는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 철판의 앞부분으로 박으면서 뒤로 밀려난 충격 흔적이 이를 극명하게 입증하고, <증거1> 사진에도 뒷바퀴 바로 위 철판에서부터 선이 길게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모서리 튀어나온 부분에서 자국이 강해지고 있으며, <증거23> <증거23> 사진은 오토바이의 왼쪽 앞 바람막이를 뜯고 나갈 때 그 중앙을 부러뜨렸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24> <증거24> 사진은 오토바이가 탑차의 뒤쪽을 정면에서 박은 것이 아니라, 탑차가 오토바이의 왼쪽을 충돌 후 왼쪽을 뜯고 나갔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입증하고, <증거25> <증거25> 사진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왼쪽 팔꿈치 뒷부분 사진으로, <증거16>에 나타난 탑차의 오른쪽 벽면에 돌출된 두개의 쇠붙이에 찍힌 상처입니다. 탑차의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충돌 후 탑차가 뒤쪽에서 오른쪽 부위로 앞에 있던 오토바이의 왼쪽을 슬고 지나나갔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합니다. 사고 후 관련자들의 목격담을 들어보니- 상대방 1톤 냉동탑차 운전사는 - 터널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끽 소리가 나면서 충돌을 하였고, 충돌 후에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렸는데,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중앙선에 물린 채로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어서 1차선 쪽에 누워 있었고, 누워있는 자리보다 15미터 정도 앞으로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을 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누어있는 상태에서 헬멧을 쓰윽 벗었는데 피를 흘리면서 얼굴이 창백해서 놀랐고, 112(경찰)에는 뒤 따라 오던 차량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신고를 하였고, 119에는 탑차 운전자 본인도 신고를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와서 도착하자마자 경찰이 락카칠을 했다 고 합니다. 119구조대는- 사직운동장 옆 사직파출소에서 추xx 반장과 유xx 반장이 출동하였는데,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경찰이 먼저 와서 교통정리를 하여 2차선으로는 차가 소통 중이었는데, 1차선 쪽에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붙어서 누워 있었고, 환자는 헬멧을 벗은 채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은 혼수상태였고, 탑차와 오토바이의 거리는 10미터 정도였다” 고 합니다. 119구조대의 [구급, 구조증명서]에는- “신고접수 11시 23분, 출동일시: 11시 24분, 현장 도착 시간: 11시 29분, 사고 및 질환: 교통사고, 오토바이 중상, 헬멧 미착용 상태, 두부손상 추정, 귀출혈, 구토심함”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스스로 헬멧을 벗었다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토바이와 오토바이가 붙은 채 누워 있었다는 것은- 탑차의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타격당하고 쓸리다가 왼쪽 귀 뒤편을 충격당하고도 오토바이가 오른쪽 터널 벽에 처박혀서 나뒹굴지 않았다는 것과 속도가 죽은 상태에서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이 넘어졌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증거26> <증거26>의 사진에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바람막이 하단 앞쪽에 굵고 강한 충격 자국이 있는데, 이것은- <증거27> <증거27>과 같이 터널 오른쪽에 있는 낮은 시멘트 턱에 부딪힌 자국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오토바이는 탑차와 충돌 직전에 급제동을 하여 속도가 죽은 상태에서 차선변경을 위하여 가속 중인 탑차의 오른쪽으로 왼쪽을 얻어맞아, 탑차의 오른쪽 벽에 기운 채로 탑차에 슬리다가,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 튀어나온 철판으로 오토바이 왼쪽 앞 바람막이가 뜯기면서 오토바이의 몸채가 오른쪽으로 기울 때 헬멧을 쓴 왼쪽 뒤통수를 얻어맞으면서 탑차와 오토바이가 분리되었고, 이미 속도가 많이 죽은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튕기면서 오토바이의 오른쪽 바람막이 하단 앞부분으로 시멘트 턱에 부딪힌 후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서 진행했다는 것이고, 급박한 상황에서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서 진행 중일 때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정지 또는 정지하기 직전에 있었던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를 박고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같이 넘어졌다 는 것입니다.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를 박은 증거는- <증거1> 사진에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 뒷부분에 튀어나온 철판이 약간 안으로 찌그러져 들어가 있고, <증거5>와 <증거25> 사진에는 탑차 충격 부위와 같은 높이에 오토바이의 앞부분 플라스틱이 충격 후에 플라스틱 안쪽에 있는 오토바이의 중앙부위 왼쪽 철판이 일그러져 있고, <증거28> <증거28> 사진에 석xx와 석xx 글씨 사이 은색 페인트 처리된 모서리 부분에 충격의 흔적이 있고, <증거29> <증거29> 사진에는 오토바이 헬멧 윗부분 뒤쪽에 세로로 은색 페인트가 찍혀 있습니다. <증거1, 5, 25>의 사진은- 오토바이가 정면 중앙 왼쪽 부위로 탑차 뒤 오른쪽 하단 튀어나온 철판을 박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거28, 29>의 사진은- 충돌과 함께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으로 튕겨나가 헬멧 윗부분 뒷면으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를 꼴아 박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앞바퀴가 중앙선에 물려 있었고, 오토바이 기사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오토바이보다 약간 왼쪽에) 오토바이와 붙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속도가 많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튕겨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기사도 그 자리에서 같이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는, 오토바이가- 탑차의 뒷부분을 박기는 박았는데 처음부터 오토바이가 박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 냉동 탑차가- 차선변경이 금지된 터널 안에서 오른쪽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냉동탑차의 오른쪽 뒤편에서 거의 나란히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냉동탑차의 오른쪽 백미러 사각지대 때문에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오른쪽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할 때, 오토바이가 끼익 소리를 내며 급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탑차의 오른쪽으로 오토바이의 왼쪽을 충격 당하였고, 그 상태에서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기운 채- 극히 짧은 순간 탑차가 오토바이의 옆면을 슬고 지나가다가 탑차의 뒤쪽 오른쪽 하단 철판으로 오토바이의 앞 바람막이가 뜯겨나가면서 오토바이 앞머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탑차의 모서리로 오토바이의 헬멧 왼쪽 뒷부분을 타격당한 후에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쏠렸다가, 오토바이를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틀면서 (1차 충격 때 왼쪽 위턱뼈가 골절되고 왼쪽 귀 뒤편 두개골/관자 뼈가 골절된 이미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이미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앞으로 왼쪽으로) 진행하던 중 충격 후에 놀라서 급제동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뒷부분을 오토바이로 충격한 후에, 오토바이 기사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머리 위쪽 뒷부분으로 탑차의 오른쪽 모서리 하단을 처박으면서 오토바이 기사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과실을 따지자면-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도로교통법 제20조 (앞지르기 금지장소)를 위반한 냉동 탑차의 운전사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통사고 담당자 경찰은- 이 모든 과정을 모두 생략해 버리고, 목격자는 사고 상황은 보지 못하고 탑차가 1차선에 있을 때 오토바이가 뒤에서 들이박는 것만 봤다고 하기 때문에 탑차의 과실은 전혀 없고 전적으로 오토바이 과실이라고 기만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사실입증 2] 경찰은 ‘목격자는 사고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는 것만 봤다.’라는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허위 조작을 밝히면? 사고 장소가 일직선으로 폐쇄된 터널 안으로- 뒤 따라 오던 운전자의 시선이 좌우로 분산되지 못하고 전방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몇 십 미터 바로 앞의 전체 상황을 다 볼 수밖에 없었는데도, ‘목격자는 사고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1차선에 있던 탑차의 뒷부분을 들이박는 것만 봤다.’ 고 하는 것은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조작했거나, 허위의 목격자 진술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입증 3] 처음에 경찰은- ‘사고지점은 터널 입구에서부터 250미터 지점으로 <사고 현장 사진>하고 <터널 안 CC-TV 기록>은 없고, <터널 입구 CC-TV 기록>하고 <탑차의 뒷부분 사진>과 <오토바이 사진>이 그 증거들’이라고 하는 했는데, 허위 조작을 밝히면? (저희 대빵 신분증 명함 대리인 위임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으니까, 대방의 시각에서 적습니다.) 이x준 경장이 ‘사고지점이 터널 입구에서 250미터 지점’ 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250미터 지점에는 사고 흔적이 없고 ‘300미터 푯말 20미터 앞쯤에 중앙선과 맞물려서 2차선에 냉동탑차 반 크기의 락카칠(은색 페인팅)’ 이 되어 있더군요. 만덕2터널 관리사무소에 찾아갔더니,사고당일인 2005.10.3 주간 근무자였던 반xx씨는- ‘사고 장소가 300미터 지점이었다’ 고 하면서, ‘터널 안의 모든 카메라는 원격 조정으로 상하좌우 조정이 가능하고,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면 카메라를 조정하여 집중 관찰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사고도 카메라를 조정해서 다 찍었고, 경찰이 터널입구 CC-TV 기록과 사고현장 CC-TV 기록도 다 가지고 갔다’ 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고 당일 업무일지를 보여주었는데, ‘사고 당일 업무일지에는 사고지점이 상행선 250미터 지점’ 인 것을 보고는 당황해 하더군요. 그날 터널 입구를 촬영한 카메라는 <옥외 18m 동래 쪽 카메라>이었고, 터널 안에서 사고 현장을 찍은 카메라는 <상행7번-270m CC-TV>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덕2터널 관리사무소에서는 터널 안 사고현장을 찍은 <상행7번-270m CC-TV> 기록도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증거를 인멸하고 사고지점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x준경장의 사고지점은 250미터라는 말을 듣고 만덕터널에 다녀온 이후로 ‘250미터 지점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고 320미터 지점에 중앙선과 맞물려서 2차선 쪽에 한쪽 방향만 탑차 크기의 락카칠이 되어 있다’ 고 동래경찰서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렸는데, 그 이후에 이x준 경장과 상급 담당자 신x철 경사가 침례병원 병실(물리치료실)로 찾아와 다른 많은 환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오토바이는 락카칠을 하지 않았고, 탑차에만 락카칠을 하다가 락카가 떨어져서 더 이상은 락카칠을 하지 못했다” 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공단의 사고조사를 앞두고 갑자기 사고지점이 200미터 지점이라고 하였고, 사고조사 당일에는 교통사고 한 달 후인 11월초에 찍었다는 오토바이 자리 락카칠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이 터널 안 CC-TV기록과 사고현장 사진이 없다고 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한 수작이었고, 탑차의 옆면 충돌 부위 사진이 없다고 한 것은- 탑차가 오른쪽으로 오토바이를 감추기 위한 수작이었고, 사고지점을 점점 터널 입구 쪽으로 당기는 것은- 오토바이의 과속에 짜맞추기 위한 수작인 것입니다. 사고 당시에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교통공단의 사고조사 담당자(교통공단 송-ㅇ-ㅅ씨)는 사고현장의 흔적들이 혈흔이 아니고 기름이라고 합니다. 동래경찰서 교통사고 담당자 이x준 경장! 당신은 내가 병원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혼수상태에 빠져서 의식을 잃고) 입원해 있을 때 두 번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나는 이번 교통사고로- 1. 미만성 축상 손상 2. 출혈성 뇌좌상 3.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4. 두개골 골절, 뇌기저골 골절 5. 기뇌증 6. 왼쪽 안면마비 7. 슬개골 분쇄골절 8. 대퇴골 관절 부위 연골 손상 9. 배뇨장애 10. 왼쪽 귀 난청 의 손상을 입었다가 10일 만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왼쪽 귓구멍으로 피를 흘리면서 뇌 손상(충격)으로 발광(흥분상태)을 했었는데, 의사들이 골절된 왼 다리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양팔을 묶고, 양다리를 묶고, 가슴을 묶어놨지요. 불쌍한 와이프가 5개월 된 아기를 안고 계속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혼수상태에 빠진 못난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때, 이x준 경장이 두 번을 병원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x준 경장도 “나도 저만한 애기가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면서 “목격자가, 탑차가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일방적으로 박은 것을 봤다고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토바이 과실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고 울고 있는 아내를 위로했다고 하지요? 이어서 보험사에서는 경찰이 100% 오토바이 과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불보증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병원에서는 병원비를 청구했고, 아내와 집에서는 치료비를 구하려고 쫓아다니다가 돈을 못 구해서.......그 상태에서....... 퇴원 결정까지 했지요.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대빵이 나서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기까지 밝혀낸 것입니다. 첨부자료: 1. 동래경찰서 제공 <증거1, 2, 3, 4, 5, 6, 7, 8>의 사진. 2. <증거30>- 동래소방서 구급. 구조증명서 3. <증거31>- 왼쪽 무릎뼈(슬개골)가 가로로 이등분 된 사진 X레이 사진(필름) 4. <증거32>- 신경외과 진단서(침례병원) 5. <증거33>- 정형외과 진단서(침례병원) 6. <증거34>- 측두골(관자뼈) CT 판독소견서 7. <증거35>- 뇌 MRI 판독소견서 8. <증거36>- 신경외과 의사기록부(침례병원) 9. <증거37>- 이비인후과 의사기록부(침례병원) 10. <증거38>- 중환자실 간호기록지(침례병원) 11. <증거39>- 응급실 임상기록지<광혜병원>......[끝] 2005년 12월 일 2일 위 진술인: 민 병 창 (도장 꾹, 싸인 쏴악) 동래경찰서 교통과(교통사고 담당자: 이x준 경장) 귀중 [맺음말] 저는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대한민국에서 1년에 자동차보험으로 걷히는 보험료가 100조원 정도 된다는 것과 그 돈은 1년 사이에 소모되는 돈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내놓고 환불 받는 사람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