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강릉∼동해간 옛 동해고속도로가 국도로 전환됐다. 관련법에 따라 이 도로 자동차 운행 최고 제한속도는 시속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됐다. 운전자들은 그러나 한때 고속도로였던 곳에서 시속 60㎞로 제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욱이 제한속도 변경을 알지 못했던 운전자들은 날아든 속도위반 범칙금 고지서에 속앓이를 해야만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일반도로(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외 모든 도로) 중 편도 1차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 2차로 이상은 시속 80㎞ 이하라고 규정돼 있다. 자동차전용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90㎞다.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시속 80㎞,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100㎞ 이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한국 사회는 뜨거운 찬반 논쟁을 벌였다. 찬성 측은 자동차 성능과 도로 안전성 향상으로 현행 제한속도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반대 측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된다는 논리를 각각 펼치며 맞섰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지난해 문제 제기가 된 만큼 올해는 도로별 정밀조사와 교통 흐름 등에 관한 실태 파악을 전제로 제한속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속단속은 주행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같은 취지와는 달리 과속단속을 ‘세금걷기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더러 있고, 속도 제한으로 되레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